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4-07-10 | 2024고정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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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 D에게 2023. 9. 11. 세금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2023. 11. 29. 세금을 공제한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각 지급하였음.
-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뒤늦게나마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24고정18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세연(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4.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전 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3.부터 2023.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3월 임금 5,953,335원, 2023. 5월 임금 12,806,670원, 2023. 6월 임금 8,237,777원 합계 26,997,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8. 3. 입사해 CCM 사업부에서 근로하고 있던 D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6. 21.자로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666,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D에게 2023. 9. 11. 세금을 공제한 미지금 임금 전액을, 2023. 11. 29. 세금을 공제한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각 지급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 D에게 2023. 9. 11. 세금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2023. 11. 29. 세금을 공제한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각 지급하였음. -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뒤늦게나마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