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6-21 | 2021누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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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940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산림항공본부의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결론을 유지 함. 사실관계 산림항공본부는 2020. 4. 7.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을 개정 함. 개정 내용은 비위 면직자 여부 조회 항목 삭제, 기관장 평가항목 삭제 및 직무수행역량(부서장 평가) 배점 상향, 포상 항목에서 지난 5년간 포상 없는 경우 1점에서 0점으로 하향 조정 등 임. 산림항공본부장은 개정 전 직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 함. F산림항공관리소장은 포상점수 개정에 대해 '포상 기회가 제한적이며, 무사고 비행 인원에 기본점수 인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 함. 원고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연장 심사 결과 기준점수 80점에 1점 미만으로 미달하여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해당 여부 및 근로자 동의 필요성 법리 :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됨. 법리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 임. 법리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 함. 법리 : 취업규칙의 복수 규정 변경 시, 여러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 조항 사이에 일정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특정 조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다른 조항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한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면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 판정 요지 공무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수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 각.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 사건의 발생 경위 산림항공본부는 2020년 4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을 개정했습니 다. 주요 내용은: 포상 실적이 없을 때 1점 → 0점으로 하향 기관장 평가항목 삭제 및 직무수행역량 배점 상향 비위면직자 조회항목 삭제 회사는 개정 전 직원 의견을 수렴했으나, 근로자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시행했고, 근로자는 포상점수 하락으로 연장 기준(80점)에 1점 미달하게 되었습니 다. 핵심 판단 포인트 공무원도 근로자 보호 적용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동의 필요 불리한 변경 판단 기준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면 →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 동의 필수 서로 성격이 다른 조건들(예: 포상점수 vs 직무수행역량)은 상쇄 불가능 이 사건 평가 포상점수 삭제로 인한 불이익을 다른 항목 개선으로 보상할 수 없음 의견 수렴만으로는 집단적 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취업규칙 변경 시 형식적 의견 수렴이 아닌 명확한 과반수 동의 절차 필요 복수 항목 변경 시 각 항목의 유불리를 개별 판단 요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69402 판정일 2022.06.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그러나 성격이 판이한 근로조건들은 서로 상쇄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포상 실적이 없는 경우 취득하는 기본점수를 1점에서 0점으로 개정한 것은 포상 실적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함. 포상점수 삭제로 발생한 불이익을 나머지 평가항목들의 개정으로 상쇄할 수 없으며,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불이익에 대한 보상 또는 연계하여 유리하게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항목 삭제는 극히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변경에 불과 함. 기관장 평가항목 삭제 및 직무수행역량 배점 상향은 총점이 동일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 함. (준)사고유무 항목에서 불가항력 사고 제외는 기존 고려 항목의 명문화에 불과하거나, 극히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변경에 불과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준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함. 법원의 판단 : 산림항공본부장이 직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1점 미만의 점수 부족으로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포상 항목의 기본점수 변경이 원고의 근로기간 연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쳤 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이 명백하며, 달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판례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판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8086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판례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판례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판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판례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가 적용됨을 재확인하고, 변경의 유불리 판단 시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일부 유리한 변경이 있더라도 다른 불리한 변경과 성격이 판이하여 상쇄되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취업규칙 변경 시 실질적인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