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2-05-16 | 2011구합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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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1구합2936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원고: 안00 피고: 충남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충남대학교 00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중이었다. 나. 피고는 2011. 3.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7년 여름경 피해자(A, OO학과 졸업, 여자, 중국인)를 대청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안는 행위 1회와 대전시 외곽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징계대상자의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징계시효 만료) 2010년 3월 27일 ~ 28일경 피해자(B, 00학과 대학원 재학, 여자, 중국인)를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는 명목으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서울행 기차 안에서 징계대상자의 개인용무임을 알게 되었으며,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뿌리침 경복궁에 같이 가서는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대전으로 돌아오기 전 서울의 모 백화점에 들러 피해자에게 옷과 속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였으며, 대전행 기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진 사실이 있음 피해자 B는 2010. 3. 29. 위의 일을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고, 2010년 10월 이후 징계대상자는 피해자 B에게 연구주제를 갑자기 바꾸라고 했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 사제지간의 행위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 추시켰음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거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처분함 다.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3. 2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더불어 B과 또 다른 피해자(C)과의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C과 원고 사이에 성행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제지간의 행위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킴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1. 3. 30.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1. 4. 5.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2011. 4. 6.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각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지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서울행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고, 경복궁에서도 B과 함께 걸으면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B의 허리와 어깨를 가볍게 터치한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가 서울행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고, 경복궁에서 B의 허리와 어깨를 만졌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 3) 원고가 대전행 기차 안에서 B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유무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은 제4장에 임용이라는 제목 하에, 그 제2조 제5항에는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한 임용동의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는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7장에 신 분보장·징계 · 소청이라는 제목 하에, 제50조 제1항에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여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징계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1조 제1항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사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는 징계처분절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그 징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대학의 교수 등에 대하여만 그 징계절차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학교수 등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구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5 내지 7, 갑 제18호증의 3,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2010. 3. 28.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지도학생인 중국인 B의 손을 잡으려고 하여 B이 이를 뿌리친 사실, 2 같은 날 경복궁을 관광하면서 원고가 재차 B의 손, 어깨, 허리 부위를 잡으려고 하여 B이 이를 뿌리친 사실, 3 같은 날 원고가 서울의 모 백화점 속옷 매장을 지나며 B에게 "속옷을 사줄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4 같은 날 대전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원고가 B의 손을 잡으려 하자 B이 이를 뿌리쳤고, 이에 원고는 B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놓고 B의 허벅지를 만진 뒤, 계속해서 B의 손을 잡고 있었던 사실, 5 B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교수, 충남대학교의 C 선배 등을 통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 6 원고도 경복궁 구경을 하면서 B의 어깨와 허리를 만진 사실,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B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대전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7 원고는 충남대학교 성폭력상담실과의 면담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B의 손을 잡으려고 한 이유에 대하여 "솔직히 여자가 있으니까 한번손 잡아 보고 싶더라구요"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B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B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사유 상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갑 제18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 여름경 에도 A이라는 중국인 지도학생을 대청댐에 데리고 가 A의 손과 허리를 잡았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는 A을 공주에 데리고 간 뒤 차 안에서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유학생들로서는 연구의 수행과는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인 원고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그러한 지도교수의 지위 및 중국인 유학생의 처지를 이용하여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