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4-19 | 2022누6174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2누6174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청 정보화장비과 정보통신운영계에서 근무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E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E에게 반말로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E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함. E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퇴사하게 됨.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파일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의 존부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쟁점: 원고의 E에 대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함. 직장 내 괴롭힘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상 위화감을 조성하며 갈등을 유발하여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 법원의 판단: E가 제출한 녹취파일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반말로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E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함. 원고가 E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E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E가 퇴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 함.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방어권 침해 여부 쟁점: 감찰조사 과정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의 부하 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1740 판정일 2023.04.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경찰 감찰 규칙 제38조는 감찰조사결과 요지를 통지받은 조사대상자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수령하여 징계사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 음. 감찰조사 과정에서 증거 제시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방어권이 침해되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담당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답변하라'고 한 것만으로 방어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 감찰 규칙 제38조: "감찰조사결과 요지를 통지받은 조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다만, 감찰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언행이 상대방의 근무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시하고, 실제 퇴사로 이어진 점을 갑질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점이 주목할 만 함.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