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06-27 | 2012고단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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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2065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볼트, 너트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1. 11. 30. 근로자 D을 포함한 12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23,02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2011. 11. 30.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22명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90,264,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0,791,3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 12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임금현황, 입금확인증, 퇴직금계산서, 해고통지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 힘.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하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1,000,000원 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 불이행·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공소 기각 사건의 배경 볼트·너트 제조업체 사업주가 2011년 11월 30일 근로자 12명을 해고예고 없이 일방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323,026원을 미지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유죄) 법원의 판단: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해당 회사의 해고예고 및 수당 미지급이 명확히 입증되어 유죄 인정 ✗ 금품 청산·임금 미지급 (공소 기각)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 불가)에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실무 시사점 해고예고수당은 법정 필수사항: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함 금품 청산 미지급도 법위반이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 시 법정 절차 준수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2065 판정일 2013.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 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