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7-22 | 2021구합7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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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21구합75566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전태진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2. 5. 27. 판결선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27. 교도로 최초 임용되어 2004. 4. 1. B교도소(현 C교도소)에서 근무한 후 2018. 10. 1. D교도소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경 있었던 정직 2개월의 징계와 문책성 전보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2020. 7.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C교도소 입구 교차로 앞 노상에 설치된 C교도소 입간판과 안내표지판에 붉은 색 라커를 칠하여 수리비 약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654 호로 기소되어 2020. 10. 14.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같은 날 계속해서 C교도소 진입로로 올라가면서 나사못 약 240개를 진입도로에 뿌렸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2. 19.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8. 8. 1. 기물파손 및 공포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동안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가중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6.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20. 7. 5. 01:00경 C교도소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과 안내표지판에 붉은 색 라커를 칠하고 진입로로 올라가며 나사못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나, 입간판과 안내표지판의 소유자인 C교도소 및 E교도소에 배상한 금액은 합계 397,500원으로 피해금액이 137만 원에 이르지 않고 당시 원고가 뿌린 나사못은 약 60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의 실제 행위와 차이가 있다. 2) 기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원고를 따돌리는 C교도소 측의 행태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한 것을 두고 음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위 정직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중요소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사찰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가족들을 부양함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 을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징계사유에 적시된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입간판 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한 피해금액이 137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 나) 원고가 피해자 측에 397,500원을 배상한 사실은 인정되나(갑2호증),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정해진 배상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달리볼 것은 아니다. 다) C교도소 측은 진입로에서 나사못 약 230개를 회수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뿌린 나사못의 개수를 240개로 보았으므로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뿌린 나사못의 개수를 60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실제 사실과 현저히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98두69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을 '파면~해 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에 따른 승진 임용제한 기간(정직의 경우 18개월)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보안, 관리와 수형자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우발적으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에게 법규정상의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상훈 수상 경력은 없는 점, 원고는 2018. 8. 1. 기물파손 및 공포 분위기 조성, 청와대, 국회 등 앞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원고가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및 상고에도 불구하고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승진 임용제한 기간 [ 1 ]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비위행위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지애 최태진 미주 [ 1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의하면 정직의 처분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고(제1항 제2호 가목),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된다(제3항). 원고의 경우 2018. 8. 1.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2018. 10. 1.부터 2020. 3. 31.까지이나 원고는 2018. 10월경 1년 휴직하여 2019. 10.경 복직하였으므로(갑1호증의1 6면 각주 4), 갑6호증 4면 참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2018. 10. 1.부터 2021. 3. 31.까지이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