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1 | 2020가단51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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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0. 소외 회사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24. 퇴사함.
- 피고는 2018. 6. 8. 소외 회사 컨텐츠본부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2018. 9. 20.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2018. 10. 12. 인사총무팀으로 전직됨.
- 피고는 2018.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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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1589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김민관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2.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 인사총 무팀장(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24. 퇴사하였다. 나. (1) 피고는 2018. 6. 8. 소외 회사의 컨텐츠본부 컨텐츠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9. 20. '외주업체와의 마찰, 내부 직원과의 소통 부족, 상사 지시 불이행'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받았고, 이후 2018. 10. 12. 경영지원본부 인 사총무팀으로 전직되었다. (2) 피고는 2018. 1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9. 20.자 대기발령과 2018. 10. 12.자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1. 28. 위 대기발령은 이미 해제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나 위 전직발령은 피고를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하였으면서도 경력과 무관하고 사원급이 행하는 인사총무업무를 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과 다름없어 그 수단이 적합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전직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9. 1. 11. 컨텐츠본부 마케팅팀으로, 2019. 6. 17. 브랜드사업본부 영업지원팀으로 각 전직되었으며, 2020. 3. 10.부터는 컨텐츠본부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9. 19., 2018. 10. 12., 2018. 10. 16., 2018. 10. 17. 2018. 10. 18., 2018. 11. 6., 2018. 11. 12. 2018. 11. 19., 2018. 11. 21.. 2019. 6. 14. 소외 회사의 각 회의실, 쓰레기장, 사무실 내 원고 자리 등에서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경 소외 회사,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한 대기발령 및 전직 발령, 퇴사 강요, 직급에 맞지 않는 허드렛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원고와의 대화녹음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피고가 2020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11. 3. '1.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20. 7. 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로 2,388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2항의 돈을 지급받으면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당사자 간 취하 또는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7, 8, 1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녹음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직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하여 그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녹음행위 로 원고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피고에 대한 각종 인사 조치를 직접 시행한 사람이므로, 피고로서는 부당인사에 관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원고와의 대화녹음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가 녹음한 시기는 피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통보받는 시점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에 대한 대기발령 후에 이루어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8. 10. 12.자 전직 발령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3 피고는 부당인사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녹음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확보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녹음된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직장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되었다. 5 피고는 녹취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외에는 녹음내용이나 녹취록을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