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9-08-09 | 2019고정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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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횡령 혐의와 미수금 확인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임.
-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이 없고, 수금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거래처의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수현황 확인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명예훼손죄의 고의)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 판단에 있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거래처)의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2019고정9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곡 유통회사 대표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미수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되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거래처 28곳에 발송 함.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을 인식함을 의미 함.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 함.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우편물 발송 대상인 거래처들은 거래대금 이중 지급 위험 방지 및 미수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 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피해자의 횡령 의혹 및 해고, 고발 조치)를 알 필요가 있었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한 일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피해자가 다른 계좌로 수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 판정 요지 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곡 유통회사 대표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미수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되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거래처 28곳에 발송 함.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을 인식함을 의미 함.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 함.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을 배제할 수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우편물 발송 대상인 거래처들은 거래대금 이중 지급 위험 방지 및 미수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 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피해자의 횡령 의혹 및 해고, 고발 조치)를 알 필요가 있었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한 일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피해자가 다른 계좌로 수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 음. 우편물 발송 상대방이 피고인의 거래처로 한정되어 있었 음.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횡령 혐의와 미수금 확인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 음.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93 판정일 2019.08.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우편물 발송 상대방이 피고인의 거래처로 한정되어 있었 음.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횡령 혐의와 미수금 확인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 음.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 임.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이 없고, 수금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거래처의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수현황 확인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명예훼손죄의 고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 판단에 있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거래처)의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이 없고, 수금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거래처의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으므로, 미수현황 확인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명예훼손죄의 고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 판단에 있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거래처)의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