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1 | 2022구합7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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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756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4. 17.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 음. 원고는 2021. 7. 2. 회사 내부 메일 계정으로 회사 내부 비리(이하 '이 사건 신고')를 신고 함. B은행은 원고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를 인지 함. B은행은 2021. 8. 23.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2021. 10.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함. 원고는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위 기각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2022. 3.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 함. 피고는 2022. 8. 8. 이 사건 신고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7호, 제18조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2. 8. 9. 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해석 쟁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 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조치 각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제6호)와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제7호)를 별도로 규정 함. 제6호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제7호가 별도로 규정될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제6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계속중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는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 후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각하처분의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익신고 직후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공익신고와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조치로 볼 여지가 있 다. 각하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7569 판정일 2023.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등) 제6호: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등) 제7호: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이 사건 신고사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쟁점 : 원고의 제1신고사유(채용비리) 및 제5신고사유(직장 내 괴롭힘)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제1신고사유 : 채용절차법 제17조, 제4조의2 제1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396.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함. 제5신고사유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규정하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제1신고사유 : 원고의 제1신고사유는 2012. 8.경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용절차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인정 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제5신고사유 : 원고의 제5신고사유는 부당한 업무분장, 직책 변경, 근무지 이동 발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인정 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소결론 : 적어도 제1, 5신고사유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조의2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396.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76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 근로기준법 검토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강조하며, 보호조치 신청 각하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함. 특히,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를 '구제절차가 계속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또한, 공익신고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도 신고자의 의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공익침해행위 관련성을 판단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