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5-10-15 | 2014다8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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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4다86769 퇴직금 원고,피상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피고,상고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30. 선고 2013나5106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1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2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3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4 근로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5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6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3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4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뿐 아니라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초본발급비용을 지원한 점, 5 피고 회사는 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 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점, 6 피고 회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7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때문에 피고 회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였던 점 8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던 점, 9 원고들에게 배정된 채권 건수가 비슷하여 원고들의 업무량이 사실상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