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8-11-22 | 2018고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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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시급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가 단순히 단기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시급제, 시간제 등)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의도(장기 근무자 채용 여부) 또한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2018고정103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E독서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7. 26.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한 F의 2017. 10월 임금 323,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를 2017. 10. 2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56,02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제35조의 예외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 함.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급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와는 구별됨을 명시 함. F는 피고인과 주 3일, 1일 6.5시간 근무, 시급제(6,700원), 월 단위 임금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 당시 장기 근무자를 원했음이 조보금 증언을 통해 확인 됨. 법원은 F가 시급제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1일 단위 계약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임금 미지급 관 련.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 련.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E독서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7. 26.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한 F의 2017. 10월 임금 323,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F를 2017. 10. 2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56,02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며, 제35조의 예외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 함.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급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와는 구별됨을 명시 함. F는 피고인과 주 3일, 1일 6.5시간 근무, 시급제(6,700원), 월 단위 임금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 당시 장기 근무자를 원했음이 조보금 증언을 통해 확인 됨. 법원은 F가 시급제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1일 단위 계약의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관 련.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 련.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조보금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시급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가 단순히 단기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시급제, 시간제 등)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의도(장기 근무자 채용 여부) 또한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103 판정일 2018.11.22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조보금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시급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가 단순히 단기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시급제, 시간제 등)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의도(장기 근무자 채용 여부) 또한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