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21구합6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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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7305 판정일 2022.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 징계사유(2020년 폭행): 피해자 F의 욕설에 화가 나 발생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폭행 내용이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형사판결에서 참가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쌍방 폭력인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 5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의 가벼운 처벌을 받 음. 피해자 F도 참가인에 대한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쌍방 폭력에서 비롯된 점이 참작 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7호, 제9호는 '사내외적으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나 유죄판결을 받은 때', '음주, 폭행 및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회사의 근무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때'를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 음.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은 사안별로 다양하므로, 단지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쌍방 과실 여부, 피해 정도, 형사처벌의 경중,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사유가 된 폭행이 쌍방 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거나,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처벌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