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1-19 | 2021나4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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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775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동주택관리업체 직원의 권고사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7. C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C과 피고 사이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인수·승계 함. 원고는 영업양수로 인해 C에서 B아파트 설비 기사로 근무하던 D의 고용을 승계하여 2018. 4. 16. D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의 동대표 4명은 2018. 6. 12. 동대표 회의에서 'D의 건강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 전원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 함. 관리사무소장 E는 D에게 의결 내용을 전달하였고, D은 2018. 6.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관리사무소장 E는 2018. 6. 30. D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를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원고는 2018년 8월경 고용창출장려금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2018. 12.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F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신청 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4. 4. 원고에게 'F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개월 이내인 2018. 6. 30. 원고 소속 근로자인 D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고용창려금 지급 거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D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D에 대한 권고사직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 의해 결정되어 실행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 임. 피고가 D의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처리 문제로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D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원인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직원인사 및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거나 원고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D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특별손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체 직원의 권고사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입주자대표회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없음 사건 개요 공동주택 관리업체 직원 D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회사가 정부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감독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 입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권한 범위 내 행위 결론: 인사권 침해나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없음 → 불법행위 미성립 ② 손해배상 책임 (특별손해 인정 여부) 고용장려금 미수령은 특별손해에 해당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의무 발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장려금 수령 조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손해배상 책임 없음 실무 시사점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40775 판정일 2022.0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권고사직 의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고용장려금 수령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 함.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참고사실 D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면접을 거쳤고, 채용 이후 업무지시는 관리사무소장과 과장에게서 받았으며, 급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직원의 인사 문제에 개입한 경우, 그 개입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아, 입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권고사직 의결은 부당한 간섭이나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고용장려금 미수령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해당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 함.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