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2-16 | 2020고단43,55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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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함.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2020고단43,551(병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8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2019. 8.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근로자 K, D, E, F, G, H, I, J 등 8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87,4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퇴직한 근로자 M, N, O 등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2,5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다. 다.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 함.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근로자에게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금품 청산 및 해고 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8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2019. 8.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근로자 K, D, E, F, G, H, I, J 등 8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87,4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퇴직한 근로자 M, N, O 등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2,5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다. 다.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 함.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43,551(병합) 판정일 2021.02.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20고단43,551(병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8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2019. 8.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근로자 K, D, E, F, G, H, I, J 등 8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87,4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퇴직한 근로자 M, N, O 등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2,5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 함.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근로자에게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금품 청산 및 해고 예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8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징역 6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2019. 8.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39,633,0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근로자 K, D, E, F, G, H, I, J 등 8명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87,4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8. 23. 퇴직한 근로자 M, N, O 등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2,5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미준수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 함. -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43,551(병합) 판정일 2021.02.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