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8-16 | 2015고단1850,227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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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F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A, F는 주식회사 Q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U의 경리직원 V을 압박하거나 탄핵하기 위해 V을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 F는 F가 W의 대표 X에게 매입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V이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함.
-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7년과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년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하여 86,306,67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피고인 A, C, D, E)
- 쟁점: 피고인들이 허위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누락 등 기망행위를 통해 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함.
- 판단:
- G의 허위 취업규칙: 피고인 A, C의 주장은 2008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50, 2275(병합)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다. 변호사법위반(공소취소) 라. 공인노무사법위반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 공갈) 바. 무고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마. F 검사: 이효진(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파(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고유창 법무법인 청암(피고인 B, C, E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도병수 변호사 정철기(피고인 D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이룸(피고인 F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이계성 판결선고: 2016. 8. 16.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은 무죄.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5고단1850」 1.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고용노동부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넌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위 제도 중 하나인 정년연장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일정 연령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 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야 하고, 통상적으로 신청서에 정년을 - 피고인 F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A, F는 주식회사 Q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U의 경리직원 V을 압박하거나 탄핵하기 위해 V을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 F는 F가 W의 대표 X에게 매입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V이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함. -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7년과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년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정년이 연장된 것처럼 가장하여 86,306,670원 상당의 정년연장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피고인 A, C, D, E) - 쟁점: 피고인들이 허위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누락 등 기망행위를 통해 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함. - 판단: - G의 허위 취업규칙: 피고인 A, C의 주장은 2008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