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9-11 | 2015노19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목격자 H의 진술(피고인이 E의 멱살을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음).
- 치과의사 K의 사실조회회보서(E의 입술 열상 및 부종, 잇몸 출혈, 잇몸 질환 상태에서 외력 가해져 발치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자백 진술.
- 사건 당시 찍은 E의 상해 부위 사진.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 법리: 형법상 양형의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앙심을 품고 상해, 협박, 모욕을 저지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전보를 위한 조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종 폭력 전과가 20여 회에 이름.
- 특히 2011.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위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E는 하악 좌, 우측 중절치의 동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음.
- 피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20여 회가 있음.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함.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의사의 소견, 피고인의 자백, 상해 사진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합의 불발, 특히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중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이는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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