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09 | 2019구합660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66064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 피고 인사혁신처장 변론종결 2020. 3. 12.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게 한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C생)는 D시교육지원청에 건축 담당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발령받아 2015. 10. 1.부터 교육시설지원과 시설운영 담당팀의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7. 9. 28. 09:19경 D시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목을 맨채발견되어 사망하였다(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분장이나 근무여건 등이 다른 동료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거나 불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거나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담당 학교의 석면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볼 수 없고, 개인의 성격상 취약성 등 공무 외적인 사유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2019. 2. 20.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증가하는 시설사업으로 잦은 초과근무를 하며 업무가 과중하였고, 망인이 담당하던 학교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되고, 다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석면 제거 공사의 감사를 요청하기도 하여 문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질병이 악화되다가 전보 인사발령을 받고, 장거리 출퇴근과 새로운 환경 .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2016. 3. 8. 소화기 내과의 담당의사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망인에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정신과 진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망인은 2016. 3. 16. 증상이 호전 중이라 진술하였고, 2016. 3.경 이후 요추 및 추간판장애, 기능성장장애 등으로 진료받았다. 2) 망인이 근무하던 시설운영 담당팀에는 망인을 포함한 4명의 주무관이 근무하고, 망인은 건축일반업무 등을 담당하며 2016년 합계 396시간, 2017. 1.부터 2017. 9. 까지 합계 27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3) 방학 중 석면 철거공사를 마친 전국 76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2017. 9.경 석면 의심물질 잔류 여부를 조사하여 D에서 망인이 담당하던 E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 전국 428개 학교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되었다. 다른 주무관이 담당하던 F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F초등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2017. 9. 26. G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4) 망인 및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H은 2017. 9. 26., 2017. 10. 1.자로 [시교육지원 청으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았다. 5) 망인은 당직근무자로서 2017. 9. 28.02:32 무인경비 장치를 작동시킨 후 같은 날 05:50 무인경비 장치를 해제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 16 내지 18, 20,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더라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망인이 월 평균 약 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동료들과 비교하여 초과근무가 현저히 많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망인이 동료 주무관들과 달리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명도 부족하다. 나) 망인의 담당 학교는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된 전국 428개 학교, D 4개 학교의 하나로 관련 업무를 망인이 단독으로 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들이 감사를 요청한 F초등학교는 다른 주무관의 담당 학교이다. 망인에게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지역 내 순환근무는 망인의 임용 당시부터 예정된 사항으로, 망인에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권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진료 내용만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상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망인은 사망 전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