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22 | 2017고정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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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9조 제2항, 제63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3항, 제78조, 제91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됨.
-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정6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민(기소), 현동길,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 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2016. 7. 29. 19:00경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구만 두라."고 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박나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9조 제2항, 제63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3항, 제78조, 제91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됨. -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