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19 | 2018나203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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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38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D협회 E지회에 2016. 6.경까지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 됨. E지회장 F는 2016. 7. 4.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성희롱, 폭언, 조직 내 따돌림 주도, 부당한 지시 및 처우, 기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수십여 건의 사례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 함. 피고 대표이사, 취재본부장은 취재본부 내 부장들과의 면담에서 원고의 독선, 독단, 폭언 등으로 인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요구를 받 음.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산업1부원들에게 사과하고 부장단 회의에서 유감 표명을 할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며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 음.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를 산업1부장 보직에서 부장직급은 유지하되 부원들과 협업할 필요가 없는 편집위원 보직으로 전보하기로 결정하고 2016. 7. 8.자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7. 1. 1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제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피고 회사는 C언론 광고국에서 인사발령이 난 I 기자(원고보다 경력 1년 높음)를 2016. 6. 7.자로 부장 직급이면서 부원을 두지 않는 선임기자직으로 보직발령한 바 있고, 2018. 11. 26.자로 경제부장 보직을 맡고 있던 J 기자를 원고와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으로 전보발령한 바 있 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에 대하여만 단독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취재본부 조직 개편, 부장단 전체에 대한 인사발령을 함께 단행 함. 산업1부장과 편집위원은 급여 기본급 및 수당(식대, 취재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동일하며, 원고는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컬럼 기고료, K 확장 수당 등을 지급받아 산업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기도 함. 부장직급이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을 맡는 경우 복지카드 연간 400만 원, 법인카드 월 100만 원의 사용한도를 갖는 반면, 부장직급이라도 부원을 두지 않는 보직을 맡는 경우 복지카드 연간 100만 원, 법인카드 월 40만 원의 사용한도를 가 짐. 의료혜택의 경우 피고 회사 소속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권을 부여받는데, 부장직급이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을 맡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건강검진권을 부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D협회 E지회에 2016. 6.경까지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 됨. E지회장 F는 2016. 7. 4.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37381 판정일 2019.04.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전보발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부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 갈등과 반목을 빚고 E지회로부터 공식적인 문제제기까지 이루어지자, 부원들을 두지 않는 대신 부장직급을 유지하고 고참 부장의 경력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고, 컬럼 등을 쓰는 편집위원 보직에 원고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산업1부장에서 편집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축소된 면이 있고, 법인카드, 복지카드의 사용한도, 의료혜택의 일부가 줄어들었을 뿐 급여, 통근거리 등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 음. 피고 회사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를 전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가 원고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전보발령 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여, 인사권 행사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하자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 함. 원고의 경우 급여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수령액이 늘어난 점, 다른 기자들에게도 유사한 전보발령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