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19-02-21 | 2018고정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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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영수증, 퇴직금 및 후생복지비 영수증, 각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확인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인지하고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광 주 지 방 법 원 해 남 지 원 판 결 사건 2018고정9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신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법인 D농장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26. 위 근로자 E, F에게 2017. 10. 31.까지 근무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 F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 영수증 1. 퇴직금 및 후생복지비 영수증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퇴직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법인 D농장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31. 퇴직한 E의 퇴직금 2,441,096원, F의 퇴직금 1,273,6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영수증, 퇴직금 및 후생복지비 영수증, 각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확인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인지하고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