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5-13 | 2016가합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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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 소송 #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토목 설계,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코스닥시장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원고의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및 매출액 미달로 피고의 기업심사위원회는 2014. 11. 10.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함.
- 원고는 2014. 11. 2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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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103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내지 13, 19 내지 22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건축토목 설계, 감리, 정밀안전진단 및 엘엠씨 교면 포장법, 교량용품 및 구조물에 대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코스닥시장 등의 개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원고가 발행한 주권이 피고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장폐지되었다. 나.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 경과 1) 피고의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14. 10. 20.경 원고의 전 대표이사 B가 원고에 대하여 약 24억 원 상당의 횡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 및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1. 10. 원고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원고가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7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기업심사위원 회는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심의속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의 허가를 받아 2015. 4. 1. C 컨소시엄과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C컨소시엄으로부터 14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으며,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3) 이에 기업심사위원회는 2015. 7. 7. 원고에게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4) 기업심사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① 향후 매출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익성 회복 가능성 판단이 불가하여 영업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 ② 현(現) 최대주주 D조합 4호와 1호가 그 주식을 매각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2015. 10. 26.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현(現) 2 대주주 E 주식회사가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 결정(이하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이라 한다)을 내린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5. 12.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6. 1. 12.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2016. 1. 14.부터 2016. 1. 22.까지를 정리매매기간으로, 2016. 1. 25.를 상장폐지일로 각 공시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정리매매절차의 실행이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 이전으로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① 정리매매절차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권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환금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기회를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하여 원고가 발행한 주권의 효력이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발행한 주권은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화될 경우 다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여지가 있는 점, ②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의결권 없는 주식의 한도 등에 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점(제165조의 6, 제165조의 15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은 현저하게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의 근거가 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부 사유가 된 위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및 라목의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와 관련되는 사유에 국한하여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각 사유와 관련이 없는 최대주주의 변경가능성 등을 근거로 포함하여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의 매출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익성 회복 가능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후 주식회사 F과 사이에 G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최대주주인 D조합 4호 및 1호 보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는 모두 치유되었다. 4. 판단 가.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상,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위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외에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2015. 10. 2.부터 11. 30.까지 참여한 다수의 입찰에서 모두 입찰에 실패한 점, ② 원고는 2015. 11. 기준 매출액 51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25억 원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매출이고, 22억 원은 그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어, 매출의 지속성에 의문이 있었던 점, ③ 원고의 2015사업연도 영업손실이 57억 원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4, 15, 16,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영업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갑 제23, 24,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주식회사 F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공사대금 394억 8,000만 원의 G 신축공사를 체결한 사실, 최대주주인 D조합 4호 및 1호가 그 보유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2018. 3.경으로 연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F은 원고의 자회사일 뿐만 아니라 자본금 3억 원의 소규모 회사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 능력에 의심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 전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연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 후에야 비로소 보호예수 기간이 연장되는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필요성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