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8-18 | 2020가합2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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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며, 형사 무죄 판결과 별개로 징계 인정 가능
-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조사 등으로 치유될 수 있음
2020가합27550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C대학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와 D은 C대학교 학생 임. 2019. 6. 13. D은 성평등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 함. 성평등센터는 조사·심의 후 2019. 10. 18. 원고가 만취한 D에게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여 D의 신체적 자율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원고는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성평등센터는 2020. 2. 18.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함. C대학교는 2020. 9. 11.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음. 조사위원회 심의 기간 지연 및 자료 제출 기회 부족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규정된 심의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기간 경과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기 어려 움. 형사사건 진행 참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 제공, 해외 체류 참고인 조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재조사위원회가 열려 참고인 조사 및 CCTV 동영상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론 대학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개요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 주장 변호사 동석을 제한받음 조사 기간 지연, 자료 제출 기회 부족 법원 판단 변호사 동석 및 조력이 실제로 이루어짐 규정된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경과만으로 무효 아님 재조사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치유됨 (참고인 조사, CCTV 영상 등 보완) 2️⃣ 징계사유의 타당성 법원 판단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명확히 인정됨 피해자의 거짓 신고 동기가 없음 사건 직후 신고 및 산부인과 진료 정황이 일관성 있음 근로자는 이를 인식하고 성행위를 강행했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확정 실무적 시사점 징계사유 입증책임은 회사(사용자)에게 있으나, 성희롱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며, 형사 무죄 판결과 별개로 징계 인정 가능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조사 등으로 치유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7550 판정일 2021.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 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 다. 징계사유 존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함. 법리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 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D은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 였음이 인정 됨. D이 원고를 거짓으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 음. D이 사건 직후 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정황이 D의 진술에 부합 함. D은 만취 상태로 원고의 성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D의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는 D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D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C대학교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 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 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 다. 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비위사실의 내용,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및 2차 가해 가능성, 동종 사건에서의 징계 양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내용이나 양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0가합27550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C대학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와 D은 C대학교 학생 임. 2019. 6. 13. D은 성평등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 함. 성평등센터는 조사·심의 후 2019. 10. 18. 원고가 만취한 D에게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여 D의 신체적 자율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원고는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성평등센터는 2020. 2. 18.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함. C대학교는 2020. 9. 11.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 원고는 재조사위원회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거나 발언을 제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력을 받았음이 인정되며, 변호사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조사위원회 심의 기간 지연 및 자료 제출 기회 부족 주장 : 원고는 조사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지연되었고,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규정된 심의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기간 경과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기 어려 움. 형사사건 진행 참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 제공, 해외 체류 참고인 조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재조사위원회가 열려 참고인 조사 및 CCTV 동영상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론 대학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 신고: 2019년 6월 피해 학생이 성평등센터에 성폭력 신고 조사 결과: 2019년 10월 근로자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성행위했다고 인정 재조사: 2020년 2월 동일 내용으로 확정 징계: 2020년 9월 대학교가 징계처분 실시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 주장 변호사 동석을 제한받음 조사 기간 지연, 자료 제출 기회 부족 법원 판단 변호사 동석 및 조력이 실제로 이루어짐 규정된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경과만으로 무효 아님 재조사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치유됨 (참고인 조사, CCTV 영상 등 보완) 2️⃣ 징계사유의 타당성 근로자 주장: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음 법원 판단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명확히 인정됨 피해자의 거짓 신고 동기가 없음 사건 직후 신고 및 산부인과 진료 정황이 일관성 있음 성인지 감수성 기준: 만취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불가능 근로자는 이를 인식하고 성행위를 강행했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확정 실무적 시사점 징계사유 입증책임은 회사(사용자)에게 있으나, 성희롱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며, 형사 무죄 판결과 별개로 징계 인정 가능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조사 등으로 치유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27550 판정일 2021.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 다. C대학교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 사건 당사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 다. C대학교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최종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 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 다. 징계사유 존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원고는 D과 합의 하에 성행위가 있었으며, D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 함. 법리 :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 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D은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 였음이 인정 됨. D이 원고를 거짓으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 음. D이 사건 직후 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정황이 D의 진술에 부합 함. D은 만취 상태로 원고의 성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D의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는 D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D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C대학교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 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 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 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는 D의 자발적 동의, 고의 부재, 이전 징계 이력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비위사실의 내용,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및 2차 가해 가능성, 동종 사건에서의 징계 양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내용이나 양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