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4-06-13 | 2012고단281,155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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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경찰 공무집행의 한계: 구체적 위험성 없는 선제적 진압은 위법 가능성 존재
노조 활동 관련: 정리해고 항의 시위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1,1558(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다.라. B 검사: 노선균(기소), 유시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A은 금속D지부 E지회 노조 원이자 해고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미신고 시위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3. 1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정동 전국금속노동조합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국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 노상까지 약 140미터 거리를 금속노조 D지부 간부로써, 7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른바 몸자보(옷 위에 부착하는 구호가 기재된 플래 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리지어 행진하였고, 위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고착되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노조원들을 모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모두 연행될 준비 되었습니까", "투쟁,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노조원들을 선동하며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1. 3. 15. 08:25경 위와 같이 경향신문 빌딩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몸자보를 부착하고 집단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계속 위 경찰들에 의하여 고착되어 있던 중, 경찰들로부터 몸자보를 풀고 해산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마침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순경 G가 현장 채증을 위해 삼발이 받침대가 부착된 캠코더를 들어 피고인 및 노조원들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뛰어올라 위 캠코더를 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려, 삼발이 받침대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을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참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E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H의 점거농성지지 및 정리해고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목적으로 한 소위 희망버스 기획단이 조직되었고, 2011. 6. 11.부터 이틀간 부산 영도에서 1차 희망버스가 개최되었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I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은 2011. 6. 12.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까지 사이에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과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폭력행사 사진 1. 채증사진, 1차 희망버스 사진, 수사보고(1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시위주최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금지된 야간시위 참가의 점),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및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용물건손상은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경찰 진실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달리 적법한 공무집행을 그 전제로 하지는 않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과 진로를 차단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공용물건손상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 : 시위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리해고를 당한 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시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적합성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E 정리해고 사건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E 노사간 타결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L, M. N, O, P, Q,R, S,T, U 등은 2011. 3. 15. 08:00경 경향신문 빌딩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몸자보를 부착하고 집단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동 '맥도 날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몸자보를 부착한 채 집단 이동하는 것이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길을 막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 등에 의하여 저지당하였다. 위 경찰들은 피고인들 등에게 몸자보를 떼고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 등은 이를 무시하며 옆 도로로 뛰어드는 등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08:10경 위 '맥도날드' 음식점 앞에서 행진을 차단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가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순경 V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50미터 정도 더 전진하여 같은 동 한국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 노상까지 진행하였고, 위 경찰들은 다시 피고인들 등을 가로막고 일부 도로로 넘어가려는 노조원들을 인도로 끌어올려 가로막았으며, 피고인들 등이 계속 몸자보를 부착한 채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시도하므로 피고인들 등을 둘러쌓아 고착시켜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도록 하고, 몸자보를 떼고 이동하거나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08:15경 1차 해산명령, 08:25경 2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08:25경 위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에서 노조원들을 자신의 앞으로 모아 경찰의 저지를 뚫을 마음을 먹고 노조원들에게 "밀어가지고 다 연행됩시다."라고 하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등 경찰 저지를 뚫기 위한 폭력행사를 선동하였다. 그 무렵 위 R은 경찰의 차단을 뚫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W기동대 소속 순경 X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위 L은 경찰의 차단을 뚫기 위해 바로 옆 화단에 올라선 후 시위대를 막고 있는 경찰들의 머리를 향해 몸을 날려 성명불상 경찰들의 머리와 어깨에 몸을 충돌하여 폭행하고, 이어 경찰들이 위 L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 M, N, O, P, Q, R, S, T, U 등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붙이며 밀고 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일부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계속 위 경찰들에 의하여 고착되어 있다가, 경찰들로부터 몸자보를 풀고 해산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등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범죄진 압·수사 및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 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도6388">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그런데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시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찰관들이 해산명령을 하고 인도로 보행하던 피고인들 일행의 진로를 차단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된다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도13566">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3566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