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8-07-04 | 2017가단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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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21244 손해배상(기) 원고 1. A 주식회사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송선아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선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8. 7.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9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0,113,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관로촬영조사업, 상하수도 준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이다. 2) 피고는 2015. 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 20.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사업 내용 및 업무방식 등 1) 원고 회사는 2015.5. 12. 대구지방환경청 D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고, 도심지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기술진단용역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2) 원고 회사가 2015. 5. 12.부터 2015. 12. 31.까지 하도급받은 하수관로 조사용역 (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회사는 직원 등을 통하여 하수관로 내부를 현장조사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작업일보를 참고하여 위 동영상 중 이상이 있는 하수관로 부분을 캡쳐하여 그 캡쳐된 사진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캐드(CAD) [ 1 ] 에 그 부분을 표시하며 해당 하수관로 번호를 엑셀로 정리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발주처에 일일보고 및 세부적인 내용의 공정보고(약 1개월에 1회)를 하고, 용역기간 종료시 정리된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용역업무를 수행해왔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파일 삭제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하수관로의 현장조사 실시 후 촬영된 동영상에서 노후 및 이상관로 구간 부분을 캡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2016. 1. 19. 13:00경 원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원고 B 으로부터 '2016. 1. 20.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2016. 1. 19.경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피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해둔 안동 시와 대구 북구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자료 등 약 3,779개 상당의 동영상 캡쳐사진 파일, 현장 위치도 파일, 공정보고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등 1) 피고는 2016. 9. 23. '이 사건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여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노후관로 조사결과 분석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단488 호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회사는 2016. 10. 28.경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경영상 사유'로 기술진단전문 기관 등록증을 자진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합계 90,113,000원(= 1 40,113,000원 + 2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파일을 복원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총 40,113,000원을 지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용역사업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업계의 신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2016년도 1년 동안 하수관로 조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016년에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액은 2015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50,000,000원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파일 삭제 이후 2016. 3.경부터 2016. 8. 경까지 경상북도 내에서 발주된 각 기술용역계약 대금 합계 1,913,813,000원에 원고 회사의 예상 수주율 15% 및 예상 이익률 13.18%를 적용하여 계산한 영업이익 37,836,000원(= 1,913,813,000원 × 15% × 13.18%, 백 원 미만 버림)이다. 나. 원고 B 피고의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업계에서 신뢰를 상실하여 신규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청에 기술진단전문기관 허가등록증을 반납하여 이미 구입한 25,000,000원 상당의 기술진단업 등록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을 감원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갑 제5, 7 내지 12,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삭제한 이 사건 파일은 원고 회사가 2015. 7.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하수관로를 현장조사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중 노후부분 또는 이상이 있는 부분만을 캡쳐하여 긴급보 수구간 등을 표시한 파일 등이었고, 이는 원고 회사의 주된 업무인 하수관로 조사용역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용역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 B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재산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다만 원고 B은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아닌 자신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별다른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파일 복구 등 비용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삭제된 이 사건 파일을 복구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2016. 3. 31. N에게 2,250,000원 및 0에게 5,940,000원, 2016.4. 28. N에게 2,000,000원 및 P에게 2,000,000원, 2016. 5. 16. 0에게 3,000,000원, 2016. 6. 28. 0에게 4,000,000원, 2016. 7. 28. 유한회사 Q에게 20,923,000원 합계 40,113,000원(= 2,250,000원 + 5,94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4,000,000원 + 20,92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 B이 2016. 6. 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피고가 삭제한 파일을 약 2개월 동안 새로 만들었고 그 비용으로 12,19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파일 복구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책정한 파일 복구업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회사가 지출하였다는 파일 복구 등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피해사실확인서는 그 제출 당시인 2016. 6. 13.경 무렵까지 지출한 파일 복구 등 비용 중 일부를 산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 회사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 사건 파일 삭제 전과 동등한 수준의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12,190,000원을 포함한 40,113,00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파일 복구 등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40,1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손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삭제 한이 사건 파일은 안동시, 대구광역시 북구의 하수관로 조사에 한정된 것이고, 영주시, 증평군 등 다른 지역의 하수관로 조사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영주시, 증평군 등 다른 지역의 관로조사에 관하여는 기존의 방식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조사용역계약의 수주 및 영업이익의 증감은 개별 용역계약의 내용, 원고 회사의 경영상태,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 산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이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파일 삭제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그 이후 하수관로 조사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40,1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4.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형관 미주 [ 1 ] 컴퓨터 지원설계(Computer Aided Design)의 약어로서,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설계정보를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로 추출하여 화면을 보면서 설계하는 것이고, 곡면이 혼합된 복잡한 형상의 입체도 비교적 간단히 설계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