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31 | 2018누6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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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158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반복적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 함. 즉, 피고보조참가인들(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B는 F의 점장, 피고보조참가인 C은 관리직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들은 허위 회계처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 음. 참가인 B는 2017. 3. 29.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제1 관련 형사판결). 참가인들은 2018. 1. 19.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참가인 B는 벌금 500만 원, 참가인 C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제2 관련 형사판결). 원고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 참가인들의 책임 : 참가인들은 점장 또는 관리직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고의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큼.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 원고의 준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을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서 신뢰 유지를 위해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비위행위의 심각성 및 반복성 : 참가인들이 공모하여 매출 조작 등으로 비위행위를 은폐하였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 함. 개전의 정 없음 : 참가인들은 비위행위 적발 이후에도 이를 부인하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은폐하려 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직원의 반복적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들의 직책: 점장 및 관리직 근무 비위행위: 허위 회계처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반복적으로 실행 형사 처벌: 1차 사건: 업무상배임·횡령죄로 각각 벌금 6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확정 2차 사건: 동일 혐의로 추가 처벌 핵심 판단 기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고려 요소 법원 판단 근로자의 책임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에서 고의의 반복행위로 회사 자금을 부당 사용 징계기준의 합리성 금융기관의 신뢰 유지를 위해 횡령·배임을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타당 비위의 심각성 은폐 시도, 허위 확인서 제출 등으로 '개전의 정' 없음 회사의 피해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공신력 훼손 정상 참작 사유 징계전력 없음, 표창, 부양가족 등의 사정만으로는 불충분 실무적 시사점 고의적 반복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정당 직급과 신뢰도를 함께 고려한 판단 중요 회사의 내부 징계기준이 합리적이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1583 판정일 2019.01.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의 명예 및 공신력 훼손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와 공신력이 훼손되었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한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 함. 인정감모 주장 배척 : 참가인들의 '인정감모' 주장은 제1 사고와 차이가 있으며, 설령 인정감모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더라도 제1 사고의 업무처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 : 원고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고, 관리·감독이 미흡했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원고 탓으로 돌릴 수 없 음. 참가인들의 정상 참작 사유 불인정 :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양정 판단을 달리할 정도가 아 님. 결론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직무의 특수성(청렴성, 도덕성 요구),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은폐 시도, 그리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기업이 직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특히 금융기관과 같이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더욱 강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