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6-18 | 2014구합6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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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4구합6953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183호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55. 3. 12. 설립되어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3. 1. 위 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9.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원고의 2013. 2. 5.자 파면처분 전까지 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3. 9. 12. C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 회'라 한다)의 부의장에 선출되어 그 담당업무도 수행하였다. 나. 파면의 경위 1)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5.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요청의 건을 심의하였으나, 심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총장은 2013. 11. 2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3. 11. 27.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1. 28.부터 2014. 1. 23.까지 14차례에 걸쳐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회의를 거친 다음 2014. 1. 27.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5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 종 의무),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5.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참가인은 2014. 3. 4.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25.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9 내지 56, 5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모두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수협의회가 총장의 학교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교·내외에 유포한 성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설령, 그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내부사실을 왜곡하여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위 성명서 등에는 과격하고 선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총장에게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유포행위는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주도하에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시위가 1인 단식시위로서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장 사퇴만을 목적으로 교수로서의 직무를 저버리면서 한 시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총장, 원고 이사장이 교수협의회 의장단에 대하여 한 시위중지명령은 참가인에 대한 적법한 직무명령이고, 이를 거부한 참가인의 행위는 복종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대학교 총장과 교수협의회의 갈등 경위 가) 교수협의회 출범 2010. 3. 중순경 C대학교 전임 총장인 소외 Dol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사실상 총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교수협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총장 부재상황이 장기화되던 중 2011. 9. 6.경 C대학교는 2011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면서 폐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C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소외 E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는데, 교수협의회는 "위 총장 F가 학교의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전임 총장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총장 임명에 관하여 학내구성원과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결국 교수협의회와 총장 F 사이에 2011. 11. 3. "교수협의회가 총장 임명에 동의하는 대신 교수협의회를 학칙기구화 하고, 총장 탄핵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극적으로 성립되면서 2011. 11. 15. 위 E이 C대학교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 한편, 소외 G와 H는 2013. 3. 1. 교수협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참가인은 2013. 9. 12. 교수협의회의 부의장(교수협의회 정관상 부의장은 총 2명이다)으로 각 선출되었다. 나)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를 둘러싼 갈등 교수협의회는 2013. 1. 7.경 "C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2013년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 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총장이 '사실을 왜곡한 인사권 침해'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다) 총장의 급여 동결 통보와 사학진흥재단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및 교수협의회의 반발 (1) 그 후 총장은 2013. 3. 22. C대학교 전체 교원에게 재정적자가 80~90억 원에 이르는 등 학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13학년도 임금을 호봉승급을 제외하고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또한, 총장은 2013. 3. 27. C대학교 전체 교원에게 학내 구성원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에 참여를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2013. 3. 28. 컨설팅 테마를 학내 구조개선, 컨설팅 기간을 2013. 4. 29.부터 2013. 7. 31.까지로 하여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다. (3) 교수협의회는 2013. 4. 2. C대학교 전체 교원에게 대학본부가 독단적으로 지원사업 신청한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라) 교수협의회의 문제제기 (1) 교수협의회는 2013.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은 재정운용분과위의 보고가 있었고, 2013. 5. 23.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도 C대학교의 재정운영(급여에 관한 사항) 및 산학협력 교수 임용·운용현황 등에 관한 안건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2) G와 교수협의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 또는 성명서를 C대학교 전체 교원에게 보냈다. (3) 산학협력 교수에 관한 문제는 I 및 J KNN 뉴스에 'C대학교 산학협력 교수채용 논란', 'C대학교, 산학협력 교수 배치도 주먹구구'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고, G가 이에 관하여 한 인터뷰도 함께 보도되었다. 마) 교수협의회의 부총장 해임 건의 (1) 교수협의회는 2013. 6.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의 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 (2) 총장은 2013. 9. 9. C대학교 전체 교원에게 부총장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 교수협의회는 2013. 9. 15. 총장에게 부총장 2인의 해임 건의안을 2013. 9. 25.까지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총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바) 교수협의회의 총장 사퇴 요구 및 단식시위 (1) 교수협의회는 2013. 9. 2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3. 9.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였다. (2) 또한, 교수협의회는 산학협력 교수 인사권 남용(총장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수 임용된 점),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권 남용(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정량적 심사와 달리 내정자 지정), 지원사업 관련 문제, 교목에게 교비로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한 부분, 총장실 화장실 등 공사에 1,950만 원을 소비한 부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부녀를 기능직 계약직으로 채용한 부분, 총장의 처조카가 운영하는 K이 산청 체육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부분, 총장의 잦은 해외출장 부분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3) 2013. 10. 14.. 2013. 10. 17.에 각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L 기획부총장, M 대학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총장은 2013. 10. 17. L를 기획부총장 으로, M을 대학원장으로 임명하였다. (4) 교수협의회는 2013. 10. 1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과 임시대의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총장퇴진운동의 임시총회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5) 교수협의회는 2013. 10. 24. 원고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6) 교수협의회는 2013. 10. 31.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기한 단식시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7) 총장은 교수협의회에 대한 2013. 10. 31.자 공문과 C대학교 전체 교원에 대한 2013. 11. 1.자 이메일 발송을 통해 교수협의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8)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2013. 11. 4.부터 2013. 11. 29.까지 C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천막,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한 다음 철야 단식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수시모집 면접일인 2013. 11. 9.에는 그 시위를 중지하였다. 이 사건 시위는 주로 G의 1인 단식 시위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참가인은 천막, 현수막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G와 동석하면서 그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의 지원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교수들은 수시로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거나, 2013. 11. 8.부터 2013. 11. 15.까지 G가 입원해 있는 동안 번갈아 시위에 참여하였다. (9) 총장은 2013. 11. 5. 및 2013. 11. 8.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를 즉각 중지하고, 시위에 관련된 옥외 설치물이나 부착물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였다. (10) 총장은 2013. 11. 20. 시위 현장에 방문하여 교수협의회 의장단에게 시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경위 가) 총장은 2013. 11. 21. '집단 시위행위를 주도한 교수협의회 의장단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이사회에 징계를 제청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였다. 나) 한편, 교수협의회는 2013. 11, 22.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25.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요청의 건을 심의하였으나, 심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총장은 2013. 11. 2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3. 11. 27.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1. 28.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회의를 거친 다음 2014. 1. 27.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2. 5.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3) 제1 징계사유 관련 사항 가) 산학협력 교수 부분 원고는 2011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체와 학교를 연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 교수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채용된 산학협력 교수 62명 가운데 33명이 N고등학교(총장이 졸업한 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들은 총장이 취임한 뒤에 모두 채용되었으며 그 중 28명은 총장과 동기였다. 나) 기타 (1)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부분: 총장은 2013년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 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하였다. (2) 교목에 대하여 교비로 주택을 제공한 부분: 총장은 교목을 영입할 때 교목 에게 교비 1억 8천만 원으로 마련한 전세주택을 제공하였다. (3) 계약직 직원 채용 부분: 총장의 지인 부녀가 총장이 취임한 이후 원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4) 산청 체육시설 공사입찰 관련 부분: 총장의 처조카가 운영하는 K이 산청 체육시설 공사 입찰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았다. (5) 총장실 화장실 등 공사 관련 부분: 원고는 총장실 및 접견실의 바닥, 벽면,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1,950만 원을 소비하였다. 4) 제2 징계사유 관련 사항 G는 이 사건 시위 도중에도 강의시간에는 "강의중", "자리를 비우겠습니다"는 팻말을 붙인 채 시위현장을 이탈하여 해당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서 회의 주관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단식으로 인한 입원기간 중 빠진 강의에 대하여는 모두 보강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7, 65호증, 을 제6 내지 11, 18, 19.21. 24, 27. 29. 46호증, 을나 제2, 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수협의회가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사실을 각종 성명서 등을 통하여 교내 · 외에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총장 및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경위 및 유포행위의 성격: 가 교수협의회는 출범 이후 산하 기구를 통하여 C 대학교의 재정, 교원인사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총장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교원들의 임금동결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재정적자가 많지 않았던 점, 산학협력 교수의 임용 및 활동에 관련된 문제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총장이 교수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자 각종 성명서 등을 교내 전산망에 게재하거나 C대학교 전체 교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총장의 정책·경영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총장이 교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부총장의 해임을 수용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한 부총장, 대학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행위 등을 하자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학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유포하게 되었다. 나 참가인이 교수협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위와 같은 유포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조하였지만 이는 참가인 개인이 아닌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더욱이 참가인이 2013. 9. 12.에 이르러 비로소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허위 사실인지 여부: 교수협의회가 위와 같이 문제제기를 한 사항들, 즉 산학협력 교수 중 다수가 총장이 졸업한 N고등학교 출신인 점, 총장이 약학과 신임교수 인사 시 종교적인 점을 고려한 점, 총장의 지인이 계약직으로 임용된 점, 총장의 처조카 가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에서 발주하는 공사건을 낙찰받은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므로, 위 문제제기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 내지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명예훼손 여부: 앞서 본 교수협의회가 학교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게 된 경위에, 교수협의회는 원고 및 대학본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점등을 더하여 볼 때, 교수협의회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학교의 잘못된 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한 위와 같은 유포행위는 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방해하거나 학교, 총장의 명예 등에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품위유지의무위반 여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교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의 내부 비리의혹 등에 관하여 학교 외부에 의사표시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표현의 수단과 방법에서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대학본부의 무능과 업무의 난맥상 및 졸속행정', '편법적, 즉흥적, 자의적 경영', '독단과 전횡', '교조주의적 오만', '구성원들을 공포 속에 옭아매려는 철권통치를 시도', 노예로 사느냐 교수로 사느냐'라는 표현 등은 다소 격하고,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위 성명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위반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해교행위인지 여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실제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어 관련된 의혹을 가질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인사를 하거나 교수협의회가 요구한 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등 총장의 학교운영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점, 학교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등 학교가 발전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교수인 교원의 본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수협의회가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성명서 등을 유포한 행위를 해교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는 공무원에게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국민보다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야 하며,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치고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집단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교수인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교육·지도 및 연구활동이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하는 집단적 행위가 모두 사립학교법 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가 될 수는 없고 재단의 운영 내지 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수협의회나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결의에 따라 한 행위가 금지되는 집단적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경위, 행위 내용과 방식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시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행하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수협의회의 2013년 초부터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인사를 하거나 교수협의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자, 달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단식 농성의 방법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수협의회가 바로 C대학교 학칙 및 교수협의회 정관에 따른 총장 탄핵 의결 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위에 머무른 것은 총장에게 자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단식 농성을 행한 G가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점,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 시위를 진행함에 있어 소음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현수막, 피켓 등의 게시나 G 1인의 단식농성, 다른 교수들의 지원 방문 등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만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교내에 천막, 현수막, 피켓 등을 설치한 다음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참가인이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서 G와 동석하거나 G의 입원기간 동안 다른 교수들과 번갈아 시위에 가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총장의 참가인 등에 대한 농성행위 중지 요구가 참가인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지시가 참가인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대학 교원의 임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법 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등과의 임용계약에 의하여 그 신분이 설정되는바,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직무상의 명령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등이 집단행위 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시위를 중단하라는 총장의 지시는 참가인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당해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이 사건 시위에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총장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고, 같은 이유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