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5-09-02 | 2014나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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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529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3. C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1761 판결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 C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C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원고 A, B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3,063,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42,14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5. 7.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과 2019.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763,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3. 9. 1.자 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063,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42,14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과 2019.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763,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40,4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 C을 복직일 또는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62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원고 C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40,4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 C을 복직일 또는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62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면직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3, 제9호증의 1, 2, 3,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7, 제15호증의 1, 2, 3,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12호증, 제16의 1 내지 제17호증, 제18호증의 2, 제21 내지 24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제31호증의 3, 제3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에서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그 임용 및 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종전 면직처분 1) E대학교의 학칙(을 제2호증), 및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을 제4호증)에 의하면, 학과 및 전공의 폐과는 다음과 같다. [학칙] 제4조의 2(학과 및 전공의 폐지) 1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3 학과 및 전공의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 제8조(학과 및 전공의 폐지) 2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 30% 이상의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 및 전공의 학생모집은 2년째 연도까지로 한하고, 익년부터는 해당 학과 및 전공을 폐지한다. 3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의 40% 이상의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 및 전공의 학생모집은 당해 연도로 한하고, 익년부터는 해당 학과 및 전공을 폐지한다. 4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의 50% 이상의 미달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과는 당해 연도부터 폐지한다. 2) E대학교 총장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당시 학칙 제4조의 2,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 제8조에 기하여 2009. 5. 1. 원고들에게, 보건의료행정 과(원고 A 소속), 경영과(원고 B 소속) 및 다이아몬드마스터과(원고 C 소속)를 폐지한다고 통지하였다. E대학교 총장은 2009. 9. 4.경 위 학과들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개 정안을 공고한 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10. 21. 개정학칙을 공포하였다. 3)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 12.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심의, 의결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1. 1. 14.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받은 후 2011. 1. 27.경 폐과면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7. 원고들에게 2011.3.1.자 폐과면직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종전면직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은 종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종전면직처분 당시 원고들 소속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하고 있어 폐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5)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17.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264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원고들 소속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폐 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폐과를 전제로 한 종전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2013. 1. 22. 항소가 기각된 후(서울고등법원 2012누17058 판결) 2013. 2. 13.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직처분 1) 피고는 E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2013. 3. 27.경 원고들에게, 2011. 3. 1.자로 복직 인사발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E대학교 총장은 2013. 5. 31.에는 원고 B, C에게, 2013. 6. 10.에는 원고 A에게 각 재임용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 재임용일자는 2012. 9. 1. 임용기간은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이고, 원고 B의 경우 재임용일자는 2013. 3. 1. 임용기간은 2013. 3. 1.부터 2019. 2. 28.까지이며, 원고 C의 경우 재임용일자는 2011. 9. 1. 임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이다. 당시 E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에게, 위 재임용 인사발령외에 전공전환교육 신청안내, 전공전환교육신청서, 전환배치 (학과배속) 신청안내, 전환배치(학과배속) 신청서, 학과신설 제안공고 등을 송달하였다. 3) 원고 A은 2013. 6. 13.경 E대학교 총장에게 전환배치(학과배속) 신청서, 신설학과 제안서, 전공전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E대학교 간호·복지계열, F대학교 의료과학 과, 간호과, 환경에너지학과, 에너지플랜트학과, 호흡기계치료학과 등으로의 전환배치를 신청하고, 산업보건·의료공학과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E대학교 총장은 2013. 7. 8. 원고 A에게, 학과신설 제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통지하였다. E대학교 총장은 2013. 6. 4. F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들을 유사관련학과에 배속 가능한지 문의하고, E대학교 각 학과에게 원고 A, B의 전환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을 받은 학과는 모두 원고들의 전환배치에 부동의하였다. E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2013. 7. 19.자 심의·의결을 거쳐 2013. 7. 22. 원고 A에게 전환배 치심사 결과 전환배치가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 B은 2013. 6. 10.경 E대학교 총장에게 전공전환교육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E대학교 총장은 2013. 6. 19.경 원고 B에게, 전공전환교육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5)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폐과면직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3. 7. 25. 경 원고들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2013. 8. 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3. 8. 27.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결의하였다. 6) 피고는 2013. 8. 27. 보건의료행정과(원고 A), 경영과(원고 B), 다이아몬드마스 터과(원고 C) 소속 재적생이 전무하고, 원고들에게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승인 불가 또는 미신청하였으며, 대학 내 유사관련 과목 수업 가능 여부 및 동일 법인 산하 F대학교로 배속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전환 배치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9. 1.자로 원고들을 폐과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E대학교 총장에게 송부하였고, E대학교 총장은 2013. 8. 30. 원고들에게 위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1, 2, 3). 7)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2013. 9. 1.) 원고들이 소속된 E대학교의 보건의료행정 과, 경영과, 다이아몬드마스터과에는 재적생이 없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 처분이 적법하려면 면직회피가 불가능하였거나 면직회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정하여 심사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전직명령이나 전환배치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면직의 객관적 기준과 근거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무효이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전환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원고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및 전 공전환교육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3.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기준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 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말하는'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의 주장 부분 1) 인정사실 갑 제20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 제28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 제44호증, 제4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 보건학박사(보건학 전공), 의학박사(예방의 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료서비 스코디네이터, 건강보험사무관리사, 보건교육사, 정교사(환경) 등이다. 원고 A이 1996년부터 2011. 2.경까지 담당했던 교과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현재 다음과 같다. 다) 원고 A이 전환배치를 신청한 해당 학과장들은, 원고 A이 해당 학과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지식이 없고 관련 자격증이 미비하며 전공교과목의 시수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환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E대학교 임상병리과는 교원채용 공고에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채용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고 응용미생물학을 전공한 G을 교수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을 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또는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전공전환교육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 A이 전환배치를 신청한 보건복지계열 등 학과장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 A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가) 피고는 원고 A이 소속된 E대학교 외에 F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과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 과에 개설된 과목들은 원고 A이 E대학교에서 1996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고, 원고 A의 전공인 환경공학, 보건학, 예방의학은 전환 배치를 신청한 학과들(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F대학교 간호과, 의료과학과, 환경에너지학과 등)과 관련이 있다. 나) 원고 A의 전환배치 신청 이후 E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G은 원고 A과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으므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E대학교 임상병리과의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다) E대학교 임상병리과 및 간호과,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현재 60% 이하이다. 다. 원고 B의 주장 부분 1) 인정사실 갑 제22, 제23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 제4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B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7. 3. 1.부터 E대학교에서 경영 과, 인터넷비지니스과, 관광일어통역, 중국비지니스과, 경영정보과 등의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이 1998년부터 2011. 2. 경까지 강의했던 교과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현재 다음과 같다. 라) E대학교 총장이 원고 B을 전환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한 결과 해당 학과장들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B을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 B에게 전공전환 교육신청 기회를 부여하였고, E대학교 총장이 원고 B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해당 학과장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 B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가) 피고는 원고 B이 소속된 E대학교 외에 F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의 전공인 경영학은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 영학과와 관련이 있고,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에 개설된 과목은 원고 B이 E대학교에서 1998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다. 나)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현재 30% 미만이다. 다. 원고 C의 주장 부분 1) 인정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24호증,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C은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6. 3. 1.부터 E대학교에서 전 자과, 전기전자전산계열, 산업정보계열, 컴퓨터전기시스템과 등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Col 1996년부터 2011. 2.경까지 강의했던 교과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현재 다음과 같다. 라) E대학교 총장이 F대학교 총장에게 원고 C의 관련 학과 배속 가능여부를 질의하였는데, F대학교 총장은 2013. 7. 15. 유사 관련 학과가 없고, 세부전공(반도체공 학)과 관련된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있으나, 학생 모집이 정지된 학과이고 이미 전공한 전임교원이 있으나 강의할 교과목이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C을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 C에게 전공전환교육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 C의 전환배치에 관하여 F대학교 총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사건 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 C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가) 피고는 원고 C이 소속되어있던 E대학교 외에 F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원고 C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의 전공인 전자공학은 F대학교 군정보사관 학과와 관련이 있다.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은 원고 Col E 대학교에서 1996년부터 2011. 2. 경까지 강의하였던 과목들과 유사하다. 나) F대학교 군정보사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3. 4. 1. 현재 55.6%에 불과하고, 군정보사관학과는 교원 채용요건으로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4. 임금 청구 부분 가. 원고 A, B의 주장 부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을 제3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기 전에 최종적으로 수령한 월임금은 원고 A의 경우 2,745,667원, 원고 B의 경우 2,736,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에 받았을 월 평균임금도 위 금액과 같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은 이 사건 면직처분일인 2013. 9. 1.부터 E대학교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A, B의 청구액에서 위 원고들이 면직기간 중에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과 B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상당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일부터 임용기간만료일(2014. 8. 31.)까지 12개월간의 휴업수당 상당액인 23,063,592원{= (2,745,667원 × 70/100)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일부터 임용기간만료일(2019. 2. 28.) 전으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5. 6. 30.까지 22개월간의 휴업수당 상당액인 42,140,560원{= (2,746,400원× 70/100) × 2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원고 B에게 2015. 7. 1.부터 원고 B의 복직일과 임용기간 만료일(2019. 2. 28.)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736,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C의 주장 부분 1) 원고 C의 주장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 C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였으나, 만일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재임용심사를 하면 원고 C은 재임용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재임용심사 절차 이행시 또는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일(2013. 9. 1.) 현재 원고 C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상태였으니,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 C을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Col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피고에게 원고 C을 재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학칙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재임용심사 또는 복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C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 A, B의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 C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 C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이 변경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