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21 | 2015구합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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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2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5년경 KLD 사업부를 발족하고 고학력 남성 보험설계사 판매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 함. 참가인은 2005. 7. 15. 원고와 'Branch Manager 위촉계약'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함. 원고는 참가인과 여러 차례 BM 위촉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9.경부터 참가인의 HA 사업단 소속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12. 1. 원고와의 BM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직책을 'BM'에서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로 변경 함.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1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원고는 위촉계약에서 정한 업무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였고, 주된 업무는 FP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였 음. 참가인이 영업목표를 제시하고 활동실적 보고를 받은 것은 위촉계약에 따른 보고 의무에 해당하며, 그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참가인은 BM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외에는 원고를 징계할 수 없었 음.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 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었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와의 위촉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점 근로자성을 부정한 주요 판단 이유 지휘·감독: 영업목표 제시, 실적보고 요구는 위촉계약상 의무일 뿐, 실질적 종속성 없음 근무 시간·장소: 출퇴근 관리 없음, 휴가 제한 없음, 타 지점 발령은 협의 후 결정 취업규칙 적용: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미적용, 징계권 없음 사업 독립성: 비품 제공·법인카드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뿐 겸직·겸업: 다른 회사 상품 교차판매 등 제재 없음 보수 구조: 고정급 없이 순전히 실적·수수료 기반, 격차 큼 사회보장: 원천징수 없음,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 납부, 4대보험 미적용 실무적 시사점 보험설계사 계약의 특수성: 위촉계약 형식의 판매조직은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실질 판단 필수: 보수 구조, 독립성, 사회보장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위험 관리: 순수 실적급 보수체계는 근로자성 배제의 강력한 증거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203 판정일 2016.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P의 일상교육 참석, 출근 및 귀점 여부 관리, 보안 관리 등은 FP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근무 시간 지정으로 보기 어려 움.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의견을 들은 후 이루어진 것으로 근무 장소 지정으로 보기 어려 움. 사업 영위의 독립성 : 참가인이 원고에게 비품 등을 제공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이는 통일된 이미지 유지 및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 음. 겸직·겸업 :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BM의 겸직·겸업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았고, BM 중 상당수가 다른 회사의 손해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하였 음. 보수의 성격 : 원고는 고정적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적, 조직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수수료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 음. Basic Salary, Signing Bonus, 활동지원수수료, 자녀 학자금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지급되거나 복지 혜택의 성격이 강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사회보장제도 적용 :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고,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의 적용이 배제되었 음. 결론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업무 내용의 자율성,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미적용,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비지정, 겸직·겸업의 허용,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사회보험 미적용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이 특징적 임.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보수의 대상적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