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11-15 | 2012구합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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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263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9.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22. 참가인(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합으로 설립)으로 고용 승계 됨. 참가인은 2011. 6. 10. 원고에게 인사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개월간 대기발령을 명 함. 참가인은 201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심의한 후,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결정을 하고 2011. 10. 4.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 및 직권면직의 정당성 쟁점 :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부존재하거나 위법하여 대기발령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직권면직 역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 함. 대기발령 자체가 사유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다면 직권면직 역시 무효 임.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 일단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그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판정 요지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기각 - 회사의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년부터 근무하다가 2009년 통합기관으로 고용 승계되었습니 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2011.6.10.: 3회 연속 최하위 인사평가를 이유로 3개월 대기발령 2011.9.27.: 인사위원회에서 재교육 후에도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직권면직 결정 2011.10.4.: 직권면직 통지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직권면직의 적법성 요건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이 정당하려면: 기초가 된 대기발령이 정당해야 함 3개월 대기 기간 후에도 해고 사유가 남아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한 이유: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함 대기발령 기간 중 14일 휴가 신청 → 성실성 부족 대기명령 종료 직후 상급자를 비하하는 언행 발생 → 업무수행능력 미개선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은 단순히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 다. 근로자가 실제로 개선 노력을 보였는지, 문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12631 판정일 2012.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부존재하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이미 기각된 바 있음(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7851 판결). 원고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대기명령 기간 3개월 중 14일이나 휴가를 신청한 점 , 대기명령 기간 종료 직후 상급자를 비하하는 언행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1. 9. 7.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 2012. 1. 18. 2011부해982호 결정) 참가인은 대기명령 기간 시작 시 원고와 면담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성실 이행 서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11. 9. 22. 재교육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과 면담 중 "사회에서 만나면 귀방망이를 날릴 수 있다, 창의인재부장 이 품위가 없 다. 내가 기관과 기관장에게 똥물을 씌울 수 있지만 참는다"는 등의 발언을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기발령 자체의 적법성 과 대기발령 사유의 해소 여부 를 핵심적으로 고려 함. 특히, 근로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성실 이행 여부 와 근무 태도 개선 노력 이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재교육 기간 중 휴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을 한 경우, 이는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미 대기발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경우,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은 주로 대기발령 사유의 소멸 여부에 집중됨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