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12-19 | 2021고정4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1고정488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C단체 부산진구지회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2020. 10. 26.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 10월 임금 69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300만원, 1년 형 집행유예 임금 미지급: 공소 기각 (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 사실관계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과 10월 임금 693,000원을 미지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위반 인정 법적 원칙: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의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 피해자 구제 후에도 처벌 필요 (반의사불벌죄 아님) 임금 미지급 - 공소 기각 법적 원칙: 퇴직 시 14일 내 임금 지급 필수 (근로기준법 제43조)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처벌 의사가 필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의사 철회 → 공소 기각 실무 시사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피해자 합의로도 처벌 면제 불가 / 임금 미지급은 피해자 의사가 중요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488 판정일 2022.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및 제59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17.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을 지급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80대의 고령으로 최근 뇌동맥류 수술을 받아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 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