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24-12-11 | 2024가합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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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남 해남군 D에 위치한 E조합이다. 원고 A는 2013년부터, 원고 B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8.20. '원고 A는 2015. 5. 14.부터 농약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사업인 공동방제농약 등의 매출금액을 실제 이용한 농가별로 실질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도본인 및 부친의 실적으로 기표하여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원고 B는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7년에 비조합원인 김치가공공장에 판매한 유류판매실적을 모친 명의로 기표하여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