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2-05 | 2015노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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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핥는 등 추행 함.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위해 업소를 찾았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 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쟁점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정황 증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의 진술이 범행 태양 및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로 볼 만한 정황이 없 음. 마사지업소 업주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함.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위해 업소를 찾았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변소는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쟁점 :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개전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판단 판정 요지 강제추행 항소심 판결문 요약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유지했습니 다. 사건의 개요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핥는 추행을 저질렀습니 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강하게 저항했다고 진술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거짓일 정황이 없음 업소 업주의 진술이 근로자 진술을 뒷받침함 피고인의 동의했다는 주장은 증인 증언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움 유죄 인정 양형 부당 여부 형량이 정당한 이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함에도 피해 보상 없음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 1회 보유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름 항소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반성 없음 실무적 시사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피고인 주장보다 우선합니 다. 또한 범행 부인, 피해 회복 부재, 누범기간 중 범행은 양형을 크게 불리하게 만듭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4504 판정일 2016.02.0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전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전과 1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취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전과 1회 있 음. 피고인은 2009. 9.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양형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증거가 피고인의 변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피고인의 범행 부인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