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26 | 2023구합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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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2021. 9.경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피해자는 센터장으로 직책을 수행함.
- 피해자는 2022. 2. 24.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함.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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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0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오범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윤종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와 학교법인 G 사이의 2023-417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 학교법인 G(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고 한다) 산하 H대 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H대학교는 2021. 9.경부터 I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이사건 센터장으로 직책을 수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2. 2. 24. H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9. 16. 별지1 '징계대상 행위'란 기재 원고의 행위들이 해당 '징계사유 인정 여부'란의 '이 사건 징계처분'란 기재와 같이 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0. 13.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4. 위 징계처분 중 정직 1월 부분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학교법인은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6. 2. 피해자가 사건의 확산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30시간 이수, 센터 운영 직무 배제,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제출'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1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0. 11. 별지1 '징계사유 인정 여부'란의 '이 사건 결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인정한 사유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의무위반(2차 피해)]로 인정하면서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센터장인 피해자는 업무상 운영위원장인 원고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지1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21. 9. 30.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21. 12. 중순경에야 피해자가 먼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기에 '앞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도 소개시켜 주겠다. 아직 젊고 이쁘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덕담을 해주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1 징계사유가 부존재할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전체 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의 사실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에 관하여 '2021. 9. 30. 목요일 13:00경 H대학교 총장 취임식 참석 및 점심 식사 후 학교 근처 카페 K에서 대화를 하던 중 원고가 피해자의 이혼시기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과 여러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하나... 아직 예쁜데...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2 위 시점은 피해자의 센터장 공식 발령일인 2021. 10. 1.의 전 날이자 피해자가 최초로 원고의 발언 때문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날이어서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건 발생일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4 이 부분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1. 9. 30.로부터 약 5개월 지난 2022. 2. 24.경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와 피해자의 직책 및 관계, 사건 후의 경과(별지1 징계대상 행위의 존재), 신고까지 걸린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센터는 수탁기관인 H대학교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것이고, 원고는 H대학교 소속 교수이자 이 사건 센터의 위수탁 사업 제안서를 작성한 책임자였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청구 당시 '원고가 피해자를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추천하여 임명하게 되었고, 2021. 9. 30.부터 2022. 2. 21.까지 피해자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위의 우위에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고가 업무적인 트집을 잡거나 센터장으로서의 역량을 비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압력을 가했고, 규정에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하고 자신이 가진 권한을 강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들도 '피해자의 출장에 관하여 학교에 와서 원고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함', '공공연하게 센터장을 자신(원고)이 세웠다고 말함', 직원들이 특히 불편해 하는 것은 원고가 센터로 수시로 오는 것, 센터장이 갑자기 불려가는 것들임'이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별지1 징계대상 행위 중 이 사건 결정으로 인정된 행위에서 알수있는 원고의 언동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센터에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상급자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와 피해자는 불과 약 2개월 전인 2021. 7.경 업무 관계로 알게 되었고, 당사자 사이의 언동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이 부분 징계사유 발생일 당시 사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으나 당시는 업무시간 중에 총장 취임식 참석 직후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혼시기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과 이혼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며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하나... 아직 예쁜데...'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은 원고가 피해자의 이혼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외모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적 교제를 결부하는 것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외모 평가 등의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느꼈음', '기억으로 이때가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낀 첫 시점임', '말을 들었을 때 원고가 나를 기관장이 아닌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를 외모를 평가하는 것에 당황스럽고 불쾌했음'이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후에도 '내가 남자 교수라서 불편하냐?', '나를 불편해 하는 것이 본인과 가까워 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냐?'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던 점, 참고인 C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고 듣기로는 문자도 상사와 직원간의 관계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제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했냐"는 등 그냥 보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사적인 관계에서 할 법한 내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느낀 위와 같은 감정이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이라거나 이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피해자가 먼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덕담, 위로 차원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혼했는데 엄마를 왜 친정엄마라고 지칭하냐는 말을 시작으로 원고가 이혼한 시기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과 여러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먼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전체 양정이 부당하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제1-1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비록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여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나머지 징계사유 부분은 원고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 및 수탁운영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인바[그 중 일부는 비록 그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성 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관계를 암시하거나(표 순번 3),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표 순번 6)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들은 교원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품위유지의무위빈)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비위행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징계기준은 제7호 품위유지위반의 경우 거목으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 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별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구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