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06-16 | 2014가단20217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상급자의 신체 접촉이나 친밀감 표현도 객관적 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됨
상급자와 하급자 간 권력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
성희롱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판 결 사건 2014가단20217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2012. 5. 14. D에 입사하여 위 날로부터 2014. 4. 30.까지 E-F간을 운행하는 G 여객선의 승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09. 5. 1. D에 입사한 후 2012. 5.경부터 2014. 5. 31.까지 위 여객선의 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행위 1) 피고는 2012. 10. 중순경 위 여객선 내에서 원고 A의 손을 잡으며 딸 같아서 이 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4. 말경 E항 여객터미널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원고 A의 어깨를 주물렀다. 3) 피고는 2013.5. 초경 위 여객선에 있는 사무실에서 원고 A의 손목을 잡았다. 4) 피고는 2013. 6. 초경 위 여객선 내에서 원고 A의 양손을 잡았고, 그 후 양손으로 원고 A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비볐다. 5) 원고 A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급자인 피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행위 1) 피고는 2012. 11. 말경 원고 B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는 2012. 12.경 E항 여객터미널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원고 B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는 2013. 7. 중순경 원고 B에게 치마에 속주머니가 있냐고 물으며 손을 원고의 골반 쪽으로 뻗었다. 4) 피고는 2013. 7.경 위 여객선 내에서 원고 B가 쓰레기통의 봉지를 교체할 당시 원고 B의 다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5) 원고 B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급자인 피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의 수준을 넘어 하급자로서 여성인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직장에서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 및 성별, 원고들이 성희롱을 받은 기간, 성희롱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 등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어려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피고는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원고들과 일정한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여객선 내의 공간이 좁거나 의사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원고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B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동료들 간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여객선 내의 공간이 좁아서 근무하는 직원들 상호간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적 접촉은 당사자가 구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 원고들은 피고의 하급자 일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피고에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동료들 간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달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