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9-19 | 2019구합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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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21420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21420 판결 감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9-09-19 | 2019구합21420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적법성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지방사회복지 공무원)가 2018년 9월 상급자에게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계속 좋아해라" 등 성적 언동을 함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나 비위 정도가 경함 - 회사는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했고,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 근로자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했고 항의하는 과정"이라며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판단 1.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 성희롱 인정 - 상급자와의 업무 면담 중 상대방의 성적 특성을 빗대어 조롱한 발언 -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면 성립 -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2. 징계처분의 과도성 판단: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 - 징계규칙상 "감봉-견책" 기준에 따른 처분 - 비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되어 합리적 양정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하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성희롱은 의도나 행위자 지위와 무관하게 성립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기준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음 징계 감경 후에도 법원이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 : 원고의 발언은 상급자인 D에게 업무 관련 면담 중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남자 좋아하던데 계속 좋아해라'는 취지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린 것으로, D이 남성 또는 남성 동료 직원을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의 성적 언동으로 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지방공무원법 제69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판단: 성희롱 인정 판단: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 4. 16. 행정안전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른 '감봉-견책' 기준에 따라 감봉 1월 처분을 하였으며, 이 처분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 의결 시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판 원문 2019구합2142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D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사회복지 공무원으로, 2018. 9. 11. 상급자인 D에게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많이 좋아하세요" 등의 발언을 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이 접수 됨. 부산광역시 북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으나 정도는 무겁지 않다고 의결 함. 피고는 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감경 됨. 원고는 D이 먼저 욕설을 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함.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임.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 함. 설령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D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함.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적법성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근로자(지방사회복지 공무원)가 2018년 9월 상급자에게 "남자 좋아하게 생겼네", "계속 좋아해라" 등 성적 언동을 함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나 비위 정도가 경함 회사는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했고,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 근로자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했고 항의하는 과정"이라며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상급자와의 업무 면담 중 상대방의 성적 특성을 빗대어 조롱한 발언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면 성립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의 과도성 징계규칙상 "감봉-견책" 기준에 따른 처분 비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되어 합리적 양정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하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성희롱은 의도나 행위자 지위와 무관하게 성립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기준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음 징계 감경 후에도 법원이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1420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 례. 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원고가 하급자이고 동일 성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위에서 상급자에게 동장 및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큼.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점도 양정에 고려 됨. 발언이 1회에 그치고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은 이미 비위 정도 및 과실 판단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징계감경 사유도 없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고, D의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 함. 원고는 징계 심의 절차에서 D이 남자직원만 옹호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욕설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언하였다고 진술 함. D은 이 사건 조사절차에서 원고가 다른 남자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상급자로서 경고하자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며, D이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D은 원고의 발언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원고가 반성하지 않아 합의 의사를 철회 함. 동장 E 및 직원들의 진술서 등도 D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 됨. 부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D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으며, 뉘우치는 정도가 낮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성희롱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기준의 합리성, 비위 행위의 비난 가능성,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 음.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사안 발생 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