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11 | 2022누590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59037 군인의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누59037 판결 근신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5-11 | 2022누59037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호 위반 신고자 보호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의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언어폭력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신 10일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사실관계 근로자(군인)가 다음 행위를 저질렀음: 1. 업무 불만 표현 (2020년 5월): "저 ○○통신중대장 못 가게 됐습니다" 등 간부들의 업무에 불만 토로 2. 신고자 색출 (2020년 7월): 비판 설문('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적발하기 위해 부하직원 일병을 불러 의심 3. 만취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접촉 (2019년 2월~11월): 상관들을 쓰다듬거나 신체 접촉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 (언어폭력) - 인정 안 됨 기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언어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욕설이나 인격모독을 포함하지 않음 징계사유 제2항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 인정됨 기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금지 판단: '마음의 편지'는 신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작성자를 의심하여 불러 확인한 행위는 신고자 색출에 해당 징계사유 제3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인정됨 기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판단: 만취 상태에서 상관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품위 손상 행위 실무적 시사점 신고자 보호는 개별 징계사유의 충분성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내부 고발자 색출 행위는 반드시 금지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근로자(군인)가 다음 행위를 저질렀음: 업무 불만 표현 (2020년 5월): "저 ○○통신중대장 못 가게 됐습니다" 등 간부들의 업무에 불만 토로 신고자 색출 (2020년 7월): 비판 설문('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적발하기 위해 부하직원 일병을 불러 의심 만취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접촉 (2019년 2월~11월): 상관들을 쓰다듬거나 신체 접촉 기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언어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욕설이나 인격모독을 포함하지 않음 기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금지 판단: '마음의 편지'는 신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작성자를 의심하여 불러 확인한 행위는 신고자 색출에 해당 기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판단: 만취 상태에서 상관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품위 손상 행위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원문 2022누5903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언어폭력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 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신 10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5. 중순경 간부 근무실에서 간부들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표하며 "저 ○○통신중대장 못 가게 됐습니 다. 아주 내가 사단 참모로 가면 평정 다 긁어 버릴 거야.", "나도 행정보급관처럼 욕하고 험하게 할 수 있 다. 평정에 다 작성하겠다."라고 말 함. (징계사유 제1항) 원고는 2020. 7.경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병 ○○○을 불러 "최근 중대장과 행보관을 욕하는 내용의 설문이 나왔 다. 필체를 보아하니 네가 가장 의심스러워서 불렀 어. 혹시 네가 썼니?"라고 질문 함. (징계사유 제2항) 원고는 2019. 2.경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중사 D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2019. 4.경 'E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대장 중령 F의 등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고, 기대고, 2019. 11.경 'E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대대장 중령 F의 손을 깍지 끼어 잡 음. (징계사유 제3항) 피고는 위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 (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군인복무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185조 제5호, 제226조 제4호 다.목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 함. 원고의 발언은 간부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일 뿐, 심한 욕설이나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제1항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판정 요지 군인의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언어폭력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됨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신 10일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 (언어폭력) - 인정 안 됨 징계사유 제2항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 인정됨 징계사유 제3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인정됨 실무적 시사점 신고자 보호는 개별 징계사유의 충분성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내부 고발자 색출 행위는 반드시 금지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9037 판정일 2023.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185조 제5호, 제226조 제4호 다.목 징계사유 제2항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군인의 신고 의무를, 제44조 본문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제45조 제2항은 신고자 보호를 규정 함. 구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2조 제1항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 함.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마음의 편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병 ○○○을 불러 '마음의 편지' 작성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한 행위로서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제2항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본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2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징계사유 제3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들고,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품위유지'를 규정 함. 구 징계업무처리훈령 제9조 제1항은 '성폭력등'을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 규정 함. '성폭력등'은 반드시 강제추행 등 성범죄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 음. 원고가 만취 상태로 동료 군인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강제추행 내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설령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혼자인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다른 군인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며, 3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성을 매개로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성폭력등'에 해당 함. 징계사유 제3항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징계사유 제2항(신고자등 색출)은 구 징계업무처리훈령상 '해임'이 기본 처리기준이고, 징계사유 제3항(성폭력등)은 '강등~정직'이 기본 처리기준 임. 엄격한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군 조직 특성상 신고자 보호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견책' 다음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근신' 10일의 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 제57조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특히, 성 관련 비위의 경우 반드시 성범죄나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군 기강 문란,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 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으며, 징계 양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