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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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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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구제신청제도의 내용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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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4. 3. 2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재직함.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청구외 회사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이유로 2010. 8. 20.자로 당연면직 통보를 받음.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차별처우 시정신청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비교할 때,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음.
구제신청이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 제1항), 구제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 3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 등의 차별처우 시정신청기간 3개월)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 제1항 (대리인을 통한 구제신청 가능)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구제 신청 권리는 소멸함.
헌재 2002. 2. 28. 2001헌가18, 판례집 14-1, 98, 103-104: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헌재 1996. 10. 4. 95헌바11, 판례집 8-2, 354, 358-359; 헌재 2002. 5. 30. 2001헌바28, 판례집 14-1, 490, 496 등: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입법형성재량에 따른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참고사실
청구인은 당연면직 처분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가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사용자를 유리하게 처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는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 구제 및 노사 분쟁 조기 확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특히, 구제신청이 서면으로 가능하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행정적 구제절차 외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 구제 수단이 다양하며, 특정 절차의 기간 제한이 곧바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됨.
[본문발췌]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4. 3. 28.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0. 8. 19.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0노1501). 청구인이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0. 8. 27. 청구외 회사로부터 청구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회사의 인사규정 제23조 제5호 및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0. 8. 20.자로 당연면직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10. 10. 21.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한 후 2010. 1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당연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25.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1. 4. 28.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를 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
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로부터 당연면직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동안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고, 수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