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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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앞서 본 전제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강요 등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형사사건 경과 피고 C은 2019. 7. 18. 11:00경 피고 회사의 남자 탈의실에서 원고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여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개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팀 사무직, 생산직 직원 약 13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 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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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피고 C은 10,280,3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카트리지 제조팀 생산직 직원이고, 피고 C은 같은 팀 팀장임.
- 피고 C은 2019. 7. 18. 원고에게 다른 직원과의 말다툼을 이유로 공개사과를 강요하였고, 원고는 약 130명의 직원 앞에서 사과함(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 피고 C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피고 회사는 2021. 1. 12.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3. 1. 피고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카트리지 제조팀 소속으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여 원고와 피고 C의 분리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직장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C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인격적 모욕과 강요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는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징계처분만 하였을 뿐, 원고 복귀 후에도 피고 C과 원고를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재발하게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러한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4,931,990원과 약제비 348,350원 합계 5,280,340원을 인정함. 피고들의 이중청구 주장은 원고가 본인 부담액 부분만 청구하므로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