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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위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해당 원고들과, 그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는 같은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즉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원고들)을 비교하였을 때 입갱 절차, 원고들의 업무 수행, 피고의 업무 관여 등과 같이 앞서 판단한 요소들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경우 새로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기존 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대부분은 그 근무기간 중 소속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실제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이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3) 피고가 도급 준 작업들은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도급 결과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소송 승소 판결
결과 요약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A광업소를 운영함.
원고들은 A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피고는 1990년대부터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각 광업소별로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함.
도급 계약은 통상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도급업체 변경 시 신규 업체는 기존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 방식으로 승계함.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갱내에서 채탄, 굴진, 보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함.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됨.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
쟁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거나 소를 취하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도급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해당 원고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원고들 사이에 입갱 절차, 업무 수행, 피고의 업무 관여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액 산정
원고 S의 직종: 관련 민사사건에서 권양기운전원으로 분류되었고, 급여명세서상 'F운반' 기재만으로는 직종을 달리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권양기운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원고 Y의 직종: 2019. 1.부터 2021. 6.까지는 '조차원'으로, 2021. 7.부터는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화차적재', '저탄작업'은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직원임금규정상 고정기운전원이 조차원보다 본급, 특수근로수당 등에서 더 높은 소득을 받는 점을 고려함.
휴일근무수당: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전원(원고 I, J)의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 중 일정 시간이 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일수 또는 시간외근로시간에 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 I, J의 경우 57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특수직무수당: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별표3]에 따라 수갱에 근무하는 기계기능원, 전기기능원, 조차원의 특수직무수당은 월 24,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부 원고들의 특수직무수당을 월 24,000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소멸시효 항변
쟁점: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도 포함될 수 있음.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법원의 판단:
대부분의 원고들: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근로자 지위 확인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임금채권은 근로자지위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 제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K, M: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취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2019. 1.부터 2019. 7.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민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상계 항변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무방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협력업체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그 차액이 계산상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그 차액에 관한 피고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위장도급 관계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기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효력을 명확히 한 사례임.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취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유사 소송 진행 시 소송 유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초과 지급으로 보아 상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협력업체 규정에 따른 지급은 계산 착오나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현재 태백시 소재 A광업소, 삼척시 소재 B광업소, 전남 화순군 소재 C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A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로부터 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