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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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마) 피고는 2006년 2월경 현재의 보험팀에 해당하는 공제팀을 창설하였다가 수 개월 뒤 이를 해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보험에 관하여 우수한 실적을 갖춘 직원을 팀장으로 선정하면서, 공제팀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팀원으로 배치하였다....가) 피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하여 2007년 이래로 존재하지 아니하던 보험 팀을 창설하고 그 팀원 3명으로 원고들을 배치한 것인데,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보험팀을 창설한 것인지, 여러 직원들 중 어떠한 업무적 이유로 원고들을 보험팀 팀원으로 선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단순히 원고들이 업무를 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보험팀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에 위반할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인력운용지도방침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이다. 피고 대표자 조합장 E은 피고 전무 F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평소 F과 친분이 있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은 무효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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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손실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자격수당 및 성과급 감소분과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임.
- 원고 A은 마트관리직, 원고 B, C는 경매직으로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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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을 본점 보험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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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본점 보험팀을 해체하고 원고들을 다시 마트 및 경매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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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 시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보험팀 창설 및 원고들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함.
- 원고들은 보험팀 업무와 관련하여 경력이나 자격이 없어 적합한 직원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동일 직렬 내 이동 원칙, 일반직 직원의 다른 직무분야 전보 금지)를 위반하여 전직명령을 함.
- 피고 인사규정 제67조(신규사업 추진 시 보직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해 자격수당 감소, 열악한 근무 환경, 전문성과 상이한 업무 담당 등 불이익을 입음.
- 결론: 이 사건 전직명령은 별다른 업무상 필요가 없고 원고들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며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제시.
- 피고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 '직원의 이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동일 직렬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고 인사규정 제66조 제2항: '일반관리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 임용될 수 없다.'
- 피고 인사규정 제67조 제1항: '신규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전문지식, 경력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필요한 경우 본 조합 또는 동일시군 관내 다른 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보직공모를 실시하여 임명할 수 있다.' 자격수당 감소분 및 2016년 성과급 감소분 청구
- 법리: 무효인 전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