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10.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나306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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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도법정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편의점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포괄임금제, 근무기간 약정, 상계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등 및 퇴직금 합계 10,182,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편의점 경영 사용자이고, 원고는 2020. 7. 3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약2894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 약식명령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등 7,635,440원과 퇴직금 2,547,0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서면도 작성되지 않음.
- 원고의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여지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높음.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무기간 약정 및 주휴수당 지급 범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1년씩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관계 단절 후 재입사하여 주휴수당은 1년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에서 1년씩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상계항변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검수, 반품, 폐기처리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인수인계 없이 퇴직하여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주휴수당 등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