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5.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9고단3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14. 선고 2019고단341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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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최저임금 미지급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4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6월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그런데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18. 4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11,2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6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그 차액 1,3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12,59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의 진정서
- 근로계약서
-
- 12월~2018. 6월 급여명세서 1....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17.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18.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279원을 지급하였고, 2018.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499원을 지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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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는 택시운수업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8년 4월분 임금으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7,279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2018년 6월분 임금으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499원을 지급함.
- 이로 인해 2018년 4월분 임금 차액 11,290원과 2018년 6월분 임금 차액 1,300원, 합계 12,5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8년 4월분 및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됨.
-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미지급 산정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내용 동일)
-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가납을 명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