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5. 2. 선고 2016나89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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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D과 함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강원2016부해39, 40, 46(병합) 사건].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2016. 3. 24.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하고, 같은 날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로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해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12. 22.부터 2015. 12. 25.까지 피고의 중기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6.부터 근무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를 2016. 3. 25.까지 복직시키기로 한 사실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상 임금청구 및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2.부터 2015. 12. 25.까지 4일간 피고회사에서 중기기사로 근무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C, D과 함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강원2016부해39, 40, 46(병합) 사건).
-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2016. 3. 24.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조서가 '이 사건 화해조서'임.
-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 후단에서 원고를 제외한 C, D에 관하여만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구하기로 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의 임금 부분에서 원고가 제외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2015. 12. 25. 피고회사를 그만두면서 근무한 4일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5. 12. 28. 피고로부터 4일치 임금 360,000원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5. 12. 30.부터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수차례 복직 요구를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한 금원지급청구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 전단은 원고, C, D을 모두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단은 원고를 제외한 C, D에 관하여만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으로 구하기로 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의 임금 부분에서 원고가 제외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에 기해 원고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청구의 인정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화해조서 제2항 후단에서 원고만을 배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E으로부터 명시적인 퇴사권유나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동경비 보전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원고를 해고할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와 E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근무 종료 3일 후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에게 원고를 해고할 심리적인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5. 12. 25. 피고회사를 그만둘 당시 더 이상 피고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4일치 임금을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근무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복직 요구를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회사에 복직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의 내용과 근로자의 실제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화해조서의 문언 해석과 함께, 당사자들의 당시 상황, 해고 동기 유무, 근로자의 복직 의사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해고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