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2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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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 후 피고인을 포함한 D 주식회사 해고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인 C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면서 2015. 3. 1. 경부터 삼척시 G에 있는 C의 H 정문 앞, 삼척시청 앞 등지에서 현수막, 피켓,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피고인을 포함한 D 주식회사 해고근로자들은 2015. 3. 24. 08:00경 위 II에서 원청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출입구 도로를 가로막고 C의 통근버스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곳 현장에서 위 해고근로자들을 제지하려 하던 C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J.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집회 중 원청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노조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C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D 주식회사 근로자였음.
- C는 2004. 11. 25. 자회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석회석 채굴권을 주었고, E는 D와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의 경영악화로 2015. 2. 13. E는 D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D는 2015. 2. 17. 피고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101명을 해고 통보함.
- 피고인을 포함한 D 해고근로자들은 원청인 C의 위장도급 및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2015. 3. 1.부터 C의 H 정문 앞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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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0경 H 출입구 도로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C의 통근버스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해고근로자들을 제지하려던 C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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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2015. 3. 24. 08:10경 H 출입구 도로에서, J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I는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조인 채 끌고 간 다음, K과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 이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동영상 캡쳐 사진 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됨.
- 벌금형을 선택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부가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공동상해죄를 인정한 사례로,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명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상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특히 폭력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킴.
[본문발췌]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C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전((m) 협력업체 D 주식회사 근로자였다. C는 2004. 11. 25.경 자회사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를 설립하여 삼척시 G에 있는 H의 석회석 채굴권을 주었고, 위 E 주식회사는 그 무렵 D 주식회사와 석회석 채굴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C의 경영악화 등으로 2015. 2. 13.경 E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을 2015. 2. 28.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고하였고, 이에 D 주식회사는 2015. 2. 17.경 피고인을 포함한 소속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