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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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의 임금체불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없이 건설하도급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원비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원비에스'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F공사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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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에 대한 공소기각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 중 피해자 G, H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해자 C, D에 대한 임금체불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없이 건설하도급을 행하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대원비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강릉시 F공사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음.
-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G에게 임금 2,100,000원을, 피해자 H에게 임금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 C에게 임금 5,760,000원을, 피해자 D에게 임금 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에 대한 유죄 인정 및 선고유예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G, H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G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피해자 C, D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피해자 C, D에 대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C, D가 공소 제기 후인 2013.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에는 제109조 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나, 실제 법령에는 해당 내용이 제109조 제2항이 아닌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판결 당시 법령 기준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