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5.23
청주지방법원2023나53373
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사용자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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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원고는 2021. 6.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게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1. 10. 19. '피고 D, E가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및 직무전환을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게 재발방지 계획 수립,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 실시 등의 개선지도를 하였다. 다....원고의 요양급여신청
-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및 불면 등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 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G병원 및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D 등의 퇴사권유, 근무부서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업무과중, 부서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하였다.'...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임.
- 피고 C은 복지관 관장, 피고 D은 운영지원과 부장, 피고 E는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함.
- 원고는 2017. 11. 1.부터 2021. 5. 25.까지 복지관 간호조무사로 재직함.
- 원고는 2021. 6. 14.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21. 10. 19. 피고 D, E의 2019. 11. 25. 원고에 대한 퇴사 및 직무전환 강요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 개선지도를 함.
-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음.
- 원고는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C, D, E는 원고의 상급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내지 직무전환을 강요하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함.
-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
- 따라서 피고 C, D,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위자료 액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피고들의 징계 부재 및 원고의 정신건강 악화 및 퇴사, 피고들의 가해행위 책임 부인 및 원고에게 책임 전가, 피고 D, E의 지속적인 퇴사 종용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1. 23.부터 2023. 4.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