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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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F및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원고가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감,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2021. 5. 21....따라서 피고 C, D, G,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21. 5. 25. 진천공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2021. 5. 26....따라서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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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소외 회사의 진천공장에서 제품 포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 및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피고 C, D, G, E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피고 E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F(소장) 및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 C, D, G, E이 원고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를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 C, D, G,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회사는 2021. 5. 25.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2021. 5. 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업무 미숙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언행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당 언행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역 경비업, 위생관리용역 및 소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이하 '이 사건 용 역기간'이라 한다)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진천 공장(이하 '진천공장'이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의 제품 포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용역기간 동안 진천공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당시 피고 C은 검수자, 피고 D는 반장, 피고 G는 부반 장, 피고 F는 소장, 원고와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