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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직위해제처분이 결정된 2021. 3.경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없었다.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직위해제처분에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장하여 1년이 넘는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
직위해제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2021. 3. 15....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위에서 본 직위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교부하여야만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사유 통지의 취지는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전인 2021. 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21. 해임 통보를 받은 직원임.
C중 교육복지사 D은 원고가 2019년 창호 공사업체에게 운동화를 요구하고, 2020. 5.경 교장 자혼 관련 학교 협력업체에게 축의금을 상납 요구, 학교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사용했다는 제보를 함.
C중 교감 E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교장 자혼 축의금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함.
원고는 피고에게 금품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함.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12. 23.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축의금 상납 요구, 금품 수수, 특수목적사업비 무단 전용 사용 건을 다룸.
제8차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 건은 경찰 수사 의뢰, 업무 관련 건은 교육지원청 사안 감사 요청을 결정함.
2.경 피고는 원고를 청원경찰서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함.
피고 이사장은 원고에게 직위해제 조치(이 사건 직위해제)를 함.
피고는 2021. 4. 14.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15.부터 2021. 4. 20.까지 연장(1차 연장조치)함.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직위해제를 2021. 4. 21.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재차 연장(2차 연장조치)함.
피고 교직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리: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이 감액 지급되었고, 원고가 해임 징계 의결 전까지 기존 봉급의 50% 이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아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직위해제는 교원의 임용에 속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적법함.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필요성: 원고는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으로서 피고 정관 제4절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직원의 직위해제는 이사장이 임용하고 학교 소속 일반직원의 임용에 학교장 제청이 필요함. C중 교장 F도 원고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교감 E이 교장 직무를 대행하였고, 교감 E이 사안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학교장의 임용 제청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일반직원의 직위해제 처분에 이사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교부 필요성: 피고의 인사규정에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음.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일부 비위사실을 시인하는 등 직위해제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2021. 3.경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가 없었으며, 직위해제처분을 1년 넘게 장기간 연장한 것은 부당함.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사유 인정 여부:
원고는 2019. 10. 11.경 C중 창호 공사업체 현장소장에게 954,700원 상당의 의류를 요구하여 교부받았으며(제1 비위행위),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피고는 제1 비위행위에 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원고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청주지방법원은 2022. 1. 18. 제1 비위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로 원고에게 과태료 150만 원 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됨.
제1 비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금품 비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됨.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상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 수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임.
원고는 행정실장으로서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지위였으므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
피고 정관에 사립학교법상의 금품비위 직위해제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의 직위해제 사유를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음.
직위해제처분 연장의 부당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혐의에 대해 사안감사와 수사를 의뢰하였고, 감사 결과 회신 지연 및 수사 진행으로 인해 직위해제 기간이 연장됨. 이는 수사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임.
원고의 혐의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원고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 행정실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수사 도중 직무 수행 시 공정한 직무집행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직위해제 사유를 내세웠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따라서 직위해제처분 연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기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금품비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 직위해제 가능.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피고 정관 제39조 제4항: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3개월 경과 후 직위 부여받지 못할 시 5할 지급.
피고 정관 제40조의1, 피고 인사규칙 제1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적용.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피고 정관 제67조의1 제1항: 일반직원의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함.
피고 정관 제67조의1 제3항: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고 학교 소속 일반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함.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2항: 교원의 징계기준 중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 시 파면, 해임 또는 정직 가능).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음. 특히, 직위해제 사유의 중대성과 직위해제 기간 연장의 합리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한 점이 주목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 지급 청구를 위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점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됨.
직위해제처분 절차에 있어 교원과 사무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학교장의 제청 요건을 교감의 직무대행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해석한 점은 학교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미교부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미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 여부를 중시한 것으로 해석됨.
직위해제 사유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품수수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 액수, 직무 관련성, 원고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사립학교법상의 직위해제 사유와 피고 정관의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폭넓은 인정을 가능하게 함.
직위해제 기간 연장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감사 진행 상황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은,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C중학교(이하 'C중'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중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21. 해임통보를 받은 직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보와 고발 등
C중의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던 D은 2020. 11. 16. 원고가 1 2019년경 창호 공사업체에게 운동화를 요구하고, 2 2020. 5.경 교장의 자혼과 관련하여 학교 협력업체에게 축의금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3 학교 각 부서의 특수목적사업비인 교육복지사업비를 무단으로 전용·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