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노75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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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위장근로관계 (1)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장대리인 M, 공무담당 P, 사업관리자 S, 경리직원 T는 모두 F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양 등록되었다가(이를 위해 작성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공사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가 완료된 후 F로 복귀하였다....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E역 등 4개 역의 승강장안전문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2015. 6. 4.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금액 5,598,786,000원에 도급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의 내용,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원도급금액과 구조체 일체의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과 승강장 안전문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의 공사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치공사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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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건설공사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 사건: 실질적 계약관계 및 위장 근로관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형량이 부당함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5. 6. 4.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경부선 E역 등 4개역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총 공사금액 5,598,786,000원에 도급받음.
- 피고인 C는 2015. 7. 24.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를 인지한 후 승강장 안전문 제작 부분은 F에 하도급하되, 설치공사는 직영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함.
- F의 실질적 운영자 H, 현장대리인 M, 인력 공급업체 N 등은 F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F 소속 직원들을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위장 등록하고, 급여 및 노무비를 직불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F의 계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공사 완료 후 피고인 C와 F는 설치공사 계약금액에서 직불된 급여 및 노무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F에 지급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공사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함. 하도급 금지 위반 여부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 전체 공사 및 하도급 공사의 내용,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실제 시공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되었는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F의 실질적 운영자 H, 현장대리인 M, 인력 공급업체 N 등의 일관된 진술은 F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았음을 뒷받침함.
-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전부터 F 소속 M과 상근임원위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괄 하도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설치공사의 핵심 인력인 M, T가 일괄 하도급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C 소속으로 위장 등록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C가 노무비 등을 직불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F의 계산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며, 공사 완료 후 변경계약은 F에게 하도급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가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배척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부대공사의 범위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등으로 규정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