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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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 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 ○○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 ○○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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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효력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며, 원심의 무죄 선고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검사는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위법하게 판단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및 권한 위임의 적법성
- 원심은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 ○○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하였음.
- 항소심은 공소외 1 노조가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며,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닌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 ○○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가지며,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함.
- 항소심은 원심의 노동조합 법적 성격 설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더라도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함.
-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권한 위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함.
- 하부기관의 활동이 상위 노동조합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심의 사실관계 설시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정당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문발췌]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 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 ○○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공소외 1 노조 ○○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 ○○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